세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와찬 2022. 9. 6. 14:00

네이버에 올렸던 글인데 제일 조회수가 많네요. ㅎㅎ

그래서 먼저 가져와봤습니다.

 

 

수입금액조정명세는 회계상 매출(수익)과 세무상 수익의 불일치를 맞춰주는것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는 매출과 부가세신고한것중 과세내역매출금액과

차이나는 것을 찾는것입니다.

가령....자산판매한것이라던지..

작업율진행차이라던지, 거래시기차이, 관세

그리고 과세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우리가 비용(마이너스) 처리한것이라던지요.

이런것을 찾아서 조정하는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하나둘씩 알아 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입니다.

  1. 일단 우리가 회계에서 인식한 매출금액을 ③에 적습니다.
  2. 그리고 조정할게 있는지 봅시다. 일반적인 제조회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공사기간이 길다거나, 기타 특이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조정명세를 작성해야합니다.
  3. 가.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 차이

이것은 회계에서는 자체기준에 의해 80%만큼

매출이 인식이 되었다고 회계상 인식하였는데,

세법상

누적원가(누적시간) / 총원가(총작업예상시간) 등으로 진행율을 계산하여

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떄 +가 나오면 조정 가산에 적고 -가 나오면 조정차감에 적으시면됩니다.

나. 중소기업에 어떤 특례에 의해서 수입금액이 바뀐게 있으면 적으면 되는데

사실 경험해본적이 없어서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4. 기타 수입금액의 경우는

기타 수입금액란은 상기 “가” 외의 영업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⑰구분란에는 총매출액, 위탁판매 및 임대료수입 등으로 적고 ⑲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⑳대응원가란 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습니다.

두번쨰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부가세신고금액과 GAP을 찾는 것입니다.

일단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서를 보시면

내수와 수출을 구분시켜놓습니다. 수출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회사 시스템 조회, 국내매출, 수출매출로 구분관리 등)

시스템에서 구분하기 귀찮으면 부가세신고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서 윗부분은 무난하게 적으리라 보고

밑에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된 내역을 적습니다.

그럼 회계매출과 부가세신고매출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찾아내야 합니다..

보통 자주 발생하는 것이, 간주임대료, 자산매각, 관세, 진행율차이

거래시기차이(이는 수출할때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당 내역을 찾아서

적으면 이것도 끝납니다.

TIP을 주자면 부가세신고할때마다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실제 법인세신고서식 작성할떄 5분도 안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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