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법인세조정)

와찬 2022. 9. 7. 13:03

저는 투자를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현재도 투자장이고, 남들이 곡소리 낼떄,

오히려 줍줍을 했었죠.

전 투자를 할때, 몰빵을 하지 않고, 구매할때 여러번 나눠서 구매를 합니다.

팔때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팝니다.

그리고 배당주에도 어느정도 포트가 구성되어있는데,

오늘 삼전에서 배당이 들어와서 이와 관련된 세무서식을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개인들도 배당이 들어오듯이,

회사들도 보유한 투자자산에 의해 배당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궁금할겁니다.

수익이 나면 수익의 법인세율을 계산해서 세금내면 그만인데

왜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하는 과정을 걸치느냐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왜 ? 이 과정을 거치느냐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회사(우리가 세무조정하는 회사)를 A라고 하고

피투자회사(배당준회사)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B는 직전년도에 수익이 있었고, 그 수익에 법인세를 계산한 이후

차감 이익에서 배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배당을 받는데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이후의 금액에서

배당을 받는데, 여기에 또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기에, 계산에 의해 익금불산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100%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 독일같은 경우는 전액 이중과세로 조정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의 익금불산입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율) - 지급이자 차감액 - 계열회사출자액 차감액 입니다.

먼저 익금불산입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09.1.1 이후 최초배당분)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20%~40%
80%
기타법인
80%초과
100%
40%~80%
80%
(벤처기업 : 20%~80%)
-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초과
50%
30% 이하
30%
기타법인
100%
100%
50% 초과
50%
50% 이하
30%

지급이자차감액은 = 지급이자 *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 /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적수 * 익금불산입율

계열회사출자 차감액은 = 피투자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장부가적수/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익금불산입율

입니다.

배당을 500만원 받았고, 익금불산입율은 30% = 익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4억, 자산총액 7천억, 투자자산 2억이라고 가정할때,

400,000,000*200,000,000/700,000,000,000 * 30% = 지급이자관련

익금불산입액 배재금액

약 146만원이 익금불산입이 됩니다.(법인세효과반영하면 약 32만원입니다)

이처럼, 이중과세를 위해 익금불산입으로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익금불산입율 100%가 아닌것은 세부담이 증가)

100% 다 해주는것이 아니기에

이는 개선이 필요한 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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