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IFRS 컨버전 A

와찬 2022. 10. 23. 10:38

 

한번에 올리기는 좀 많은 양이라

좀 세분화 시켜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 차이분석표

ⓑ 실 작성시 차이나는 부분

ⓒ 작성사례

순이며 먼저 차이분석표를 첨부합니다.

꽤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2015년버전이라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AS 1 재무제표 표시

IFRS
K-GAAP
GAAP 차이
주재무제표
l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므로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음.
l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므로 연결재무제표는 외감법 및 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에 의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작성됨.
l IFRS에서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나,
K-GAAP에서는 개별재무제표임.
재무제표의
구성
l 재무상태표
l 포괄손익계산서
l 자본변동표
l 현금흐름표
l 주석 (IAS 1.10)
l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재무상태표
l
l 재무상태표(구.대차대조표)
l 손익계산서
l 자본변동표
l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개별재무제표 작성시)
l 현금흐름표
l 주석 (SKAS 21.8)
l K-GAAP에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법적 요건(상법, 외감법시행령)에 의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 포함됨.
자본변동표/ 포괄손익계산서
l 자본변동표에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변동만을 표시해야 하며, 비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변동, 즉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는 자본변동표와 구분하여 1개의 Statement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2개의 Statements (별개의 손익계산서 및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 중 선택하여 표시해야 함.(IAS 1.81)
l 자본구성항목의 모든 변동을 표시하는 전형적인 자본변동표만 허용되므로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는 자본변동표에 포함됨.
l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는 주석으로 공시함.

l IFRS에는 손익계산서 대신 포괄손익계산서가 포함되면서 자본변동표에는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는 자본변동표에 표시할 수 없음.
공정한 표시

l 기준서나 해석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경영자가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기업은 기준서나 해석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동 관련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IAS 1.15~24)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에서는 기준서를 준수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를 오도한다고 경영자가 결론을 내린 극히 드문 상황에 대한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비교재무제표
l 회계정책의 소급적용, 재무제표의 재작성 또는 재무제표 항목의 재분류시에는 비교표시 회계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포함. (IAS 1.39)
l 비교표시 회계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포함하지 않음.

l K-GAAP에서는 2개의 재무상태표가 표시되나 IFRS에서는 3개의 재무상태가 표시됨.
재무상태표의 분류
l 유동성배열법이 신뢰성이 있고 더욱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IAS 1.60)
l 자산과 부채는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되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 (SKAS 21.32/33)
l 금융업의 경우 유동/비유동의 구분없이 유동성배열법에 따름. (SKAS 24.8)
l 비금융업의 경우 차이 없음.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유동부채(계속)
l 유동자산 :
-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또는 소비목적 보유 자산
-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 교환이나 부채상환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닌 현금및현금성자산 (IAS 1.66)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함. (IAS 1.68)
l 유동부채 :
-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되는 경우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을 경우 (IAS 1.69)
-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함. (IAS 1.70)
l IFRS와 유사함.
l 중요한 차이 없음.
재무상태표의 형식
l 재무상태표표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할 최소한의 계정과목만을 규정함. 따라서 유형자산, 채권, 재고자산, 충당부채, 지배주주지분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 또는 주석에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음. (IAS 1.54)
l 기준서 본문에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대분류 수준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록인 실무지침에 재무상태표의 양식과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해야할 당좌자산 등의 대분류∙계정과목에 대한 세부항목을 예시하고 있음. (SKAS 21.31~58)
l IFRS에서는 본문에 포함할 최소한의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나, K-GAAP에서는 개별 항목에 대하여 상세하게 예시하고 있음.
매각예정자산의 구분표시
l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부채를 별도 표시함. (IAS 1.54)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에서는 매각예정자산 등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를 요구하나 K-GAAP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의 형식
l 포괄손익계산서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포함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항목만을 규정함. (IAS 1.82)
- 수익
- 금융원가
- 지분법손익
- 법인세비용
- 세후 중단영업손익 및 세후 중단영업자산 의 측정/처분손익의 합계
- 당기순손익
l 기준서 본문에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등 대분류 계정과목으로 구분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록인 실무지침에 손익계산서 양식과 대분류 계정과목의 세부내역을 예시하고 있음. (SKAS 21.59~79)
l IFRS에서는 본문에 포함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명시하여 다양한 포괄손익계산서가 나타날 수 있으나, K-GAAP에서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할 항목들과 구분방식을 규정함.
영업손익의
구분
l 영업활동을 정의하지 않아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 본문 또는 주석에 구분표시를 강제하지 않음. (IAS 1.82)
l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 본문에 구분 표시하는 것을 강제함. (SKAS 21.60/24.20)
l IFRS에서는 영업손익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나 K-GAAP에서는 영업손익 표시를 강제함.
비용의 분류

l 성격별 또는 기능별(또는 매출원가법) 분류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단, 기능별로 분류하는 경우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주석공시해야 함.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 예는 다음과 같음(IAS 1.99~105)
① 성격별(by nature) 분류: 감가상각비,
사용된 원재료, 종업원급여 등
② 기능별(by function) 분류: 매출원가,
유통비, 관리비 등
l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기능별로 매출원가와 판관비로 대분류하고 판관비 항목은 성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 표시함. (SKAS 21.60)
l IFRS에서는 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IAS 7 현금흐름표

IFRS
K-GAAP
GAAP 차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결정

l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결정시 채택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결정에 대한 정책 변화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함. (IAS 7.45~47)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에서는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만족하는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은 기업의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당좌차월
l 당좌차월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구분되지만 수시상환해야 하는 당좌차월이 회사의 현금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됨. (IAS 7.8)
l 당좌차월과 1년 이내 상환될 차입금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무활동에 포함됨. (SKAS 21.39)
l IFRS에서는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상이할 수 있음. 당좌차월거래는 K-GAAP에서는 항상 재무활동으로 분류됨.
영업활동
l 주요한 수익 창출활동과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 (IAS 7.6)
l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 (KFAS 82)
l 중요한 차이 없음.
투자활동
l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자산 및 장기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 (IAS 7.6)
l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 (KFAS 84)
l 중요한 차이 없음.
재무활동
l 부채와 자본의 구성 및 규모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 (IAS 7.6)
l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KFAS 85)
l 중요한 차이 없음.
파생상품계약
l 선물, 선도, 옵션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함. 다만,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흐름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함.
l 파생상품계약에서 식별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그 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 거래의 현금흐름과 동일한 활동으로 처리함. (IAS 7.16)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외화현금흐름
l 외화로 거래된 현금흐름은 발생한 시점의 기능통화와 외화사이의 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환산한 기능통화금액으로 기록함.
l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조정에 포함하여 현금흐름표에 보고하되 그 금액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현금흐름과 구분하여 표시함. (IAS 7.25~28)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에서는 외화현금의 환산손익은 현금흐름표 작성시 별도로 조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나 IFRS에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의 분류
l 이자비용의 지급,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의 수취는 영업, 투자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 가능함.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나 투자 및 재무활동이 적합한 것이라면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함. (계속적 적용 요함) (IAS 7.31)
l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됨. (IAS 7.33)
l 회계기간동안 지급한 이자금액은 자본화여부와 관계없이 현금흐름표에 총지급액을 공시함. (IAS 7.32)
l 영업활동으로 분류됨. (KFAS 82)






l 자본화된 이자비용은 일반적으로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포함.
l 중요한 차이 없음.






l IFRS에서는 지급한 이자의 총금액을 현금흐름표에 공시함.
배당금의 지급
l 배당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며, 정보이용자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음. (IAS 7.34)
l 재무활동으로 분류됨. (KFAS 85)
l IFRS에서는 배당금의 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음.
법인세
l 법인세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나 그 법인세 현금흐름이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경우에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함. (IAS 7.35/36)
l 영업활동으로 분류함. (KFAS 82/84)
l K-GAAP에서는 법인세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나, IFRS에서는 예외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

 

 

IAS 12 법인세

IFRS
K-GAAP
GAAP 차이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
l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실현될 수 있으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probable)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IAS 12.24)
l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실현될 수 있으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certain)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SKAS 16.20)
l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 판단기준이 확실(80%)에서 높은(50%)으로 완화되었으므로 자산인식금액 증가
일시적차이의
예외조건
(이연법인세부채)
•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IAS 12.39)
① 지배회사, 투자회사 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② 예측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IFRS와 동일함.
l 차이 없음.
미래 적용세율
l 법인세 효과 계산시 세율은 보고기간 종료일현재 개정이 확정(enacted)되었거나 확정이 예상되는(substantively enacted) 세법이 규정하는 변경된 미래세율 적용함.
l 예상되는 average rate(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일시적차이의 미래세금 효과를 측정함. (IAS 12.49)
l 법인세효과는 개정이 확정된 세법에서 규정한 변경된 미래세율만 적용할 수 있음. 즉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이 예상되는 세법이 규정하는 변경된 미래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l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당해 자산이 회수되거나 부채가 상환될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측정함. (SKAS 16.43)
l 일시적차이등의 세금효과 산정시 적용세율이 다름. (미래평균세율과 한계세율) 그러나, 실무적으로 금액적 차이 거의 없음)
사업결합의 결과 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l 사업결합의 결과로 그 이전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매수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충족됨에 따라 자산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 사업결합원가의 배분대상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 결정에 반영할 수 없음. 즉 이연법인세자산에 대응하는 금액을 매수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함. (IAS 12.67)
l 사업결합의 결과로 그 이전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매수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충족됨에 따라 자산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 사업결합원가의 배분대상으로 간주함. 따라서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 결정에 반영함. (SKAS 16.57)
l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 인식 및 측정방법의 차이가 발생함.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의 표시와 상계
l 상계의 법적 권한이 있고 순액결제(실현과 동시에 상환) 의도가 있을 경우 상계함. (IAS 12.71)
l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비유동항목으로만 분류함. (IAS 1.56)
l 동일 과세당국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함. (SKAS 16.61)
l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관련 자산 또는 부채항목의 분류에 따라 유동/비유동항목으로 구분하여 분류 (SKAS 16.60)
l IFRS에서는 유동성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모두 비유동으로 분류함.
사업결합이후 실현된 피취득자의 이연법인세자산
l 매수회사가 취득일에 인식하지 못한 피매수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사후에 실현가능성이 충족되어 이를 인식하게 된 경우 사업결합원가의 배분대상으로 보아 소급수정함. 즉, 이로 인한 법인세혜택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취득일에 인식되었을 경우의 금액으로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고 동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식함. (IAS 12.19)
l IFRS와 동일함.
l 차이 없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조정내역
l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공시해야 함. (IAS 12.81)
① 회계이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과 법인세 비용간의 조정내역
② 평균유효세율과 적용세율간의 조정내역
l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세무조정항목별 내역을 공시하여야 함. (SKAS 16.67)
l IFRS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석공시 방법을 다양화함.
주석공시사항의 추가
•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IAS 12.81)
• 직전 회계기간 대비 적용세율 변경
(IAS 12.81)
• 배당지급과 관련된 법인세 결과
(IAS 12.81/87)
• 이연법인세 활용여부가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에 영향을 받는 경우 (IAS 12.82)
•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AS 12.88)
l 해당사항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AS 16 유형자산

IFRS
K-GAAP
GAAP 차이
사후적원가의
자산인식조건
l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최초 취득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동일한 인식조건을 적용함. (IAS 16.10/12)
①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
이 높은 것
②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l 자본적 지출의 용어를 사용하며, 최초취득시 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와는 다른 인식조건을 적용함.
l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SKAS 5.22)
l 중요한 차이 없음.
대체원가의 자산인식
•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의 인식단위나 감가상각단위로 식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장부금액을 결정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 (IAS 16.13/14/70)
l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당해 자산을 교체할 때 교체된 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 (SKAS 5.25)
l K-GAAP은 부분대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이론적으로 동일함.
교환거래에 의한 취득
l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다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IAS 16.24)


l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함.
① 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② 교환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l 이종교환거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SKAS 5.19)
l 동종교환거래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함. (SKAS 5.21)

l 중요한 차이 없음.
유형자산의 처분
l 처분 관련 손익을 인식할 때 IAS 18이 제시한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음. (IAS 16.69)
l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실무적으로 세법에 따라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인식되고 있음.
l 중소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할부금회수기일에 인식될 수 있음. (SKAS 14.11)
l 중요한 차이 없음.


l IFRS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조항 없음.
복구원가
l 법적의무 및 의제의무에 따라 발생한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함. (IAS 16.16)
l 유형자산 사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와 관련된 원가는 제품생산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킴. (IAS 16.18)
l 추정원가 또는 할인이자율 변경시 관련 복구충당부채와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수정함. (IFRIC 1)
l IFRS와 유사함.


l 복구비용이 자산의 내용연수에 결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함. (SKAS 5.13)
l 관련 규정 없음.
l 사용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 중 제품생산과 무관한 금액은 IFRS에서는 유형자산 원가로 처리되나, K-GAAP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됨.



l K-GAAP에서는 추정원가 또는 할인이자율 변경 관련 규정이 없음.
후속측정방법
l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재평가법은 유형자산 분류별(토지, 기계장치, 항공기 등)로 동일하게 적용함. (IAS 16.29)
① 원가법 (Cost model) :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인식
② 재평가법 (Revaluation model) : 재평가일 현재 공정가치에서 추후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
l 원가법만 인정함. (SKAS 5.5). 2008년말 개정된 기준서에 의거 유형자산 분류별 재평가법도 인정함으로 선택 적용 가능.
l 동일하지만 IFRS 최초 도입시 다시 원가법, 재평가법을 선택할 수 있음.
재평가법회계처리
l 재평가법의 회계처리 (IAS 16.31)
- 재평가 최초시점의 평가이익은 자본(revaluation surplus reserve)로 처리되고 평가손실은 비용으로 처리됨.
- 최초시점 이후의 재평가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 평가손실로 인식한 금액까지 이익으로 인식하고 초과금액은 자본으로 인식되고 평가손실은 과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과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됨.
- 재평가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자본으로 계상된 평가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어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음. ( IAS 16.39~42)
l IFRS와 유사함.

l 중요한 차이 없음.

재평가시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방법
l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함. (IAS 16.35)
-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재작성하는 방법. 이 방법은 상각후대체원가에 대하여 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재평가할 때 흔히 사용됨.
- 총장부금액에 대하여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재작성되도록 하는 방법. 이 방법은 건물을 재평가할 때 흔히 사용됨.
l 총장부금액에 대하여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재작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
l IFRS의 경우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재작성하는 방법도 선택가능함.
감가상각단위
l 유형자산의 개별항목 중 일부가 그 항목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별도로 감가상각하여야 함. (IAS 16.43/44)
l 유형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내용연수나 상각방법이 달리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유형자산으로 인식함. (SKAS 5.10)
l 중요성에 대한 감가상각단위의 구분에 대해서는 K-GAAP에서 관련 규정이 없음.
자산손상에 대한 보상
l 관련거래를 모두 분리하여 각각 회계처리함. (IAS 16.65/66)
① 자산손상
② 처분되는 유형자산의 제거
③ 손상, 손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 3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④ 복원이나 대체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에서는 자산손상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를 모두 분리하여 각각 회계처리함.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 검토
l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함. (IAS 16.51/60/61)
l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의 주기적인 재검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l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의무는 없으며, 감가상각방법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함. (SKAS 5.34 A19)
l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재검토 규정은 K-GAAP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최초적용
l IFRS를 소급적용하여 전환일 현재 장부금액 산정하거나, 다음의 간주원가를 선택하여 전환일 현재 장부금액 결정함.
① 전환일의 공정가치
② 재평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일로부터 전환일까지 감가상각비 반영한 금액 (재평가액이 재평가일 시점의 공정가치 등과 유사한 경우에만 이용가능)
③ 사건구동형(Event-driven, 예 : 민영화, IPO 등) 공정가치에 측정일로부터 전환일까지 감가상각비 반영한 금액 (IFRS 1.16/17/19)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AS 17 리스

IFRS
K-GAAP
GAAP 차이
적용배제
l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나 사용을 위한 리스나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특허권, 저작권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에는 IAS 17을 적용하지 않음.
l IAS 40 투자부동산, IAS 41 농림어업활동의 적용대상이 되는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자산과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의 측정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음. (IAS 17.2)
l IFRS와 유사함.



l 관련 규정 없음.
l 차이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리스의 분류기준
l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 (IAS 17.7/8)
l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 (IAS 17.10)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금융리스














금융리스
(계속)
l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조건의 예시
- 리스기간 종료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IAS 17.10)
l 금융리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의 예시
-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로 인한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예 : 리스종료시점에 리스자산을 매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대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리스료의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IAS 17.11)
l IFRS와 유사함.
내용연수조건의 경우 실무지침을 통하여 내용연수의 75%, 공정가치조건의 경우 공정가액의 9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 (SKAS 19.8 A47/A48)








l IFRS와 유사함.

l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조건이 IFRS와
K-GAAP 이 유사하나 K-GAAP에서는 실무지침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l 차이 없음.

리스분류의 중도 변경
l 리스조건의 변경 전까지는 분류 변경전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리스조건의 변경 후에는 잔여리스기간 동안 새로운 리스로 분류 변경된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함.
l 추정의 변경(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등), 상황의 변경(리스이용자의 지급불능상황)은 기존리스의 분류 변경을 초래하지 않음. (IAS 17.13)
l IFRS와 유사함.


l IFRS와 유사함. 다만, 기존리스의 분류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내역에 조정리스료의 발생도 포함됨. (SKAS 19.11)
l 차이 없음.


l K-GAAP에는 조정리스료의 발생도 기존리스의 분류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봄. 한편 IFRS에서는 조정리스료의 발생을 추정의 변경의 예로써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념상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중요한 차이 없음.
리스개설 직접원가
l 명시적인 규정 없음
l 운용리스 이용자가 지출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리스료와 동일하게 리스기간동안 비용화 함
l IFRS에 관련 규정 없음
부동산 리스











부동산 리스
(계속)
l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리스를 분류하며 최소리스료는 리스실행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효익의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함. (IAS 17.15/16)
l 토지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토지와 건물을 한 단위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때 건물의 경제적내용연수는 전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로 함. (IAS 17.17)
l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임차권을 IAS 40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 없음. (IAS 17.18)
l 운용리스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자산은 금융리스자산처럼 처리하고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함(추후 투자부동산으로 더이상 분류되지 않더라도 금융리스자산처럼 처리) (IAS 17.19)
l IFRS와 유사함.



l IFRS와 유사함. 다만 건물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전체리스자산을 토지로 보아 회계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음. (SKAS 19.15 A30)

l 관련 규정 없음.


l 관련 규정 없음.
l 차이 없음.



l IFRS와 K-GAAP이 유사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한 경우 건물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전체리스자산을 토지로 보아 회계처리 한다는 규정이 K-GAAP에 있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리스이용자의금융리스이자비용
계산
l 이자비용을 리스기간에 배분할 때, 리스이용자는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일정형태의 계산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IAS 17.26)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에서는 금융리스이용자의 이자비용계산의 단순화를 위한 계산방법을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규정 있음.
판매후 리스
l 금융리스인 경우 판매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않고 해당 리스자산의 리스기간동안 이연하여 상각 또는 환입함. (IAS 17.59)
l 운용리스인 경우
- 리스료와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
: 판매손익을 즉시 인식
- 판매가격이 공정가치에 미달
: 판매손익을 즉시 인식 다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미래의 리스료로 보상된다면 당해 손실은 이연하여 리스기간동안의 리스료에 비례하여 상각
- 판매가격이 공정가치를 초과 (IAS 17.61)
: 초과액은 이연 후 리스기간동안 환입.
- 판매후 리스실행일에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을 경우 (IAS 17.63)
: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손실로 인식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최초적용



최초적용(계속)
l IFRS 최초적용시 리스의 분류는 최초 리스 적용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 (IFRS 1 IG 14)
l IFRS 최초적용시에는 특정협의사항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규정(IFRIC 4 Determining whether an Arrangement contains a Lease)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IFRS 전환일 현재 존재하는 협의사항에 대한 검토를 전환일 상황들을 기준으로 실행할 수 있음. (IFRS 1.25F)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AS 18 수익인식
구 분
IFRS
K-GAAP
GAAP 차이
수익인식기준
l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하지만,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분리하여 수익으로 인식함. (IAS 18.13)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재화의 판매

l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함. (IAS 18.14)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probable: 50%이상의 가능성),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l IFRS와 유사함. 단,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 (certain: 80%이상의 가능성). (SKAS 4.12)
l IFRS에서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의 정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음 (실무 적용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부동산 매출
l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됨. 그러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음.
l IFRS와 유사함.
(사용가능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
l 중요한 차이 없음.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
(계속)
l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함.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음. (IAS 18.20)
①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음.
(probable: 50%이상의 가능성)
③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④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l IFRS와 유사함. 단,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 (certain: 80%이상의 가능성). (SKAS 4.12)

l IFRS에서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보다 완화됨.

용역제공계약
에서의 예상손실
즉시 인식
l 관련 규정 없음.
l 용역제공거래의 경우 총 예상원가가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함. (SKAS 4.24)
l IFRS는 별도 규정 없음.
이자 및 배당금, 로열티


l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함.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있음
(probable: more likely than not, >= 50%) (IAS 18.29/30)
l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
l 예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음.
l 이자수익은 예금의 이자수익, 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투자유가증권으로부터의 이자수익 등을 포함.
l 중요한 차이 없음.
주석공시
l 수익인식에 적용한 회계정책
l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l 주요 수익항목별 금액 중 교환에서 생긴 수익금액 (IAS 18.35)
l 수익인식에 적용한 회계정책 (SKAS 4.35)
l K-GAAP에서는 손익계산서상에 자세한 정보가 공시되므로 중요한 차이없음.

 

 

IAS 19 종업원급여 / IAS 26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구 분
IFRS
K-GAAP
GAAP 차이
종업원급여의
회계처리 유형
l IAS 19에서 주식기준보상을 제외한 다음의 모든 종업원급여 관련 회계처리를 규정함.
- 퇴직후 급여
(퇴직연금, 생명보험, 의료급여 등)
-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 해고급여
- 단기종업원급여 (IAS 19.4)
l 회사가 부담하는 법적(legal)의무뿐만 아니라 의제(constructive)의무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을 포함함. (IAS 19.25)
l 기업회계기준 27조, 해석 13-27 및 의견서 05-2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함. 다른 종업원급여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규정 없음 (기업회계기준 27조, 해석 13-27, 의견서 05-2)


l K-GAAP에서는 회사가 법적의무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만을 포함하나, IFRS에서는 의무뿐 아니라 추정의무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을 모두 포함함.
퇴직일시금
l 퇴직일시금은 “퇴직후급여에 포함되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함. (IAS 19.24)
l 회계년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함. (KFAS 27)
l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하는 것외에는 중요한 차이 없음.
단기종업원
급여
l 단기종업원급여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할 의무로서 현직 종업원의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 국민연금), 유급연차휴가, 유급병가, 이익분배상여금 뿐만 아니라 비화폐성급여(예: 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를 포함. (IAS 19.8)
l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부채(미지급비용)와 비용을 인식하며 해당 급여가 자산취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IAS 19.9)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계속)
l 급여 전부나 일부의 지급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종업원급여 (퇴직급여와 해고급여 제외) (IAS 9.7)
l 기타 장기종업원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IAS 19.126)
- 장기유급휴가
(예: 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 기타 장기근속급여
- 장기장애급여
- 장기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 장기 이연보상
l 퇴직후급여와 비교하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 인식하고 범위를 적
용하지 아니함.
-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함. (IAS
19.127)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퇴직후 급여의
일반적 회계처리
l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당해 기간중 제공된 근로용역으로 인한 기여금 해당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함. (IAS 19.44)
l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후 급여를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보고기간말 현재의 현재가치로 측정함. 이 경우 현재가치는 미래임금상승률, 퇴사율, 사망률 등의 가정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후 급여를 추정한 후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할인계산함. (IAS 19.54/78)



l 국민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제도로서 회계처리는 IFRS와 유사함.
l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 기존 퇴직금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계상할 퇴직금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급여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보험수리적가정 사용하지 않음)으로 계상함.
l 종업원이 퇴직 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퇴직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 사용함)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함.

l K-GAAP에서는 퇴직전에는 퇴직시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산정하므로, 보험수리적 가정을 통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퇴직후급여(연금)의 현재가치로 산정하는 IFRS와는 금액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됨.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l 보험수리방법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
(Projected unit credit method)를 사용
하여야 함. (IAS 19.92)
l 적용할 할인율은 만기와 통화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IAS19.78)
l 관련 규정 없음.


l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만기가 비슷한 국공채의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할인함. (KAIO 05-2.2-1)
l 현재 K-GAAP에서는 보험수리방법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으며, 퇴직급여는 청산가치개념(회계연도 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 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음.


과거근무원가(Past service cost)

l 퇴직후 급여나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과거 종업원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그 증가액 관련 급여가 즉시 가득된다면,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함
- 기타의 경우에는 향후 가득되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식함. (IAS 19.96)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적격보험계약
l 사외적립자산의 정의에 적격보험계약을 포함. (IAS 19.7)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사외적립자산의 측정
l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나 이에 대한 한도를 둠. (IAS 19.102)
l 퇴직보험예치금에 대한 명시적인 측정기준 없음. 퇴직보험예치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함.
l 의견서 05-2에 따르면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경우 그 구성자산별로 각각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측정함.
l 퇴직급여관련 사외적립자산 (퇴직보험예치금 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한 측정기준 없음.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인식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인식(계속)
l 연간연금원가의 하나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이 포함됨. 동 기대수익은 확정급여채무의 전체 지급기간의 수익(예상 관리비용 차감후)에 대하여 회계기간 초에 형성된 시장기대치에 기초하여 결정함.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는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처리함. (IAS 19.105)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보험수리적
손익

l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험수리적손익을 인식할 수 있음. (IAS 19.92~95)
① 범위접근법(Corridor Approach)에 따라 기대근무기간동안 정액상각
②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범위접근법에 따른 최소상각액 이상을 조기 인식
③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
④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축소 및 청산손익

l 회사가 축소를 명시적으로 확정하였을 때 축소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 축소 및 청산손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액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액의 변동액
- 과거에 인식하지 않았던 보험 수리적손익이 나 과거 근무원가 중 축소나 청산과 관련되는 부분 (IAS 19.109)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복수사용자
제도
l 제도규약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함. 그러나 확정급여제도인 경우라 하더라도 회계처리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할 수 있음. (IAS 19.29/32)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
회계처리
l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도 발생한 기간으로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지급될 보상으로서 퇴직후급여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고 회계처리함. 다만, 보험수리적손익과 과거근무원가에 대해서 퇴직후급여와는 달리 발생시 전액 인식함.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제도에 따른 계약상 해고급여
l 회사가 해고급여계획을 명시적으로 확정하였을 때 해고급여를 인식함. (IAS 19.133)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최초적용
l IAS 19를 최초적용하는 경우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에 대하여 범위접근법을 선택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아래의 2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적용이 가능함.
- 퇴직급여관련 제도를 최초 도입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했을 경우 범위(Corridor)를 측정하여 보험수리적손익을 계산하는 방법
- 전환일에 누적된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인식하는 방법(과거의 보험수리적손익을 일시에 이익이영금에 반영)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AS 21 외화환산

IFRS
K-GAAP
GAAP 차이
기능통화와 보고통화의 구분
l 기능통화와 보고통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IAS 21.9~14)
-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의 통화
- 보고통화 :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할 때 사용하는 통화 (IAS 21.8)
- 기능통화 결정시 고려요소
① 재화와 용역 공급 가격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효과
② 공급가격 결정의 주된 요소가 되는 경쟁
환경과 법규가 존재하는 국가의 통화
③ 공급원가(노무원가, 재료원가 등)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표시, 결제)
- 기능통화 결정의 보조 지표
①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되는 통화
(채권이나 주식의 발행)
②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
하게 되는 통화
l 기능통화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
l IFRS에서는 기능통화와 보고통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K- GAAP에서는 기능통화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음.
화폐성 항목의 환산
l 결산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이로 인한 환산손익은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계상함. (IAS 21.23)
l 예외 : 순투자금액을 구성하는 화폐성 항목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법인에 대한 장기채권 혹은 대여금 등이 정산될 계획이 없거나 예상할 수 있는 미래에 정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동 금액은 해외법인에 대한 순투자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부분의 환산으로 인한 환산손익은 자본의 항목으로 반영함 (개별 F/S는 P/L에 반영). (IAS 21.32)
l IFRS와 유사함.

l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l 중요한 차이 없음.

l 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되는 외환차이를 자본항목으로 인식하고 동 자본항목은 기초자산의 처분이나 정산시에 손익항목으로 반영하나 K-GAAP에서는 이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음.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
l 비화폐성 항목중 역사적원가로 평가되어 있는 외화자산/부채는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l 비화폐성 항목 중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외화자산/부채는 평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IAS 21.23)
l 비화폐성 항목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함. (KFAS 68.2)

l IFRS에서는 비화폐성 항목 중 일부가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K-GAAP에서는 비화폐성 항목은 역사적 환율을 적용함.
재평가자산의 환산손익
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차이가 자본항목에 반영된 경우 동 차이부분의 환산손익은 자본항목에 반영함. (IAS 21.31)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에서는 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K-GAAP에서는 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에 관한 규정도 없음.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l 해외사업장 등의 재무제표를 보고통화로 환산하는 방법 (IAS 21.38~40)
- 재무제표의 자산 및 부채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 재무제표의 손익항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단, 기간 내의 급격한 환율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상기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이는 자본의 구성항목으로 인식함.
l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대상회사의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함. 다만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당해 자산/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거래발생당시의 환율이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환산할 수 있음. (KFAS 69)
l IFRS에서는 해외사업장의 환산시 현행환율법을 적용하나 K-GAAP에서는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행환율법을 인정하고 있음.
최초적용
l IFRS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IAS 21이 과거에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여야 함.
l 그러나 IFRS 1에서 정하는 면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환산시 외화환산조정누계액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즉, 전환일 현재 잔액을 없는 것으로 봄) 기존의 해외사업환산차(대)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함. (IFRS 1.D12/13)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구 분
IFRS
K-GAAP
GAAP 차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l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인 지배기업으로서 일정조건(비지배주주 동의, 비상장 등)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IAS 27.9/10)



l 지배기업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IAS 27.10/11)
①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② 지배기업의 채무 및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③ 지배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 등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④ 지배기업의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이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l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성립시 최상위 지배회사(내국법인)가 작성하고, 지배종속관계가 순환하는 형태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최대인 회사가 작성함 (상장법인,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한 회사의 종속회사이면서 다른 회사의 지배회사인 경우 추가적으로 작성함). (외감규정 제6조 5)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이나 K-GAAP은 개별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임.
l IFRS에서는 모든 지배회사(최상위 및 중간지배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K-GAAP에서는 중간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상위 지배회사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연결대상회사
(일반원칙)

l 실질지배력이 있는 모든 종속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지배가 일시적인 경우에도 포함됨). 의결권 있는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지배ㆍ종속관계를 만족함. (IAS 27.13)
l IFRS와 유사하게 지배력 유무 판단시 지분율 기준 뿐만 아니라 실질지배력 기준을 함께 고려함. 그러나 연결대상의 범위(30% 초과 지분율 보유 최대주주 규정 포함)를 외감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종속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l IFRS와 유사하나 K-GAAP에서는 연결대상의 범위를 외감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종속회사로 한정함.
연결대상회사
(50% 이하)
l 지분율 50%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 (IAS 27.13)
①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법규나 약정에 의하여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③ 이사회 등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④ 이사회 등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l 회사가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 (외감법 시행령 제1조 3)
①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50%를 초과 소유하는 경우
②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30%를 초과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③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30%를 초과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④ 주식회사가 계약 또는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에 의해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⑤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이사회 등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⑥ 주식회사가 계약 등에 의하여 주총 등의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시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갖는 경우
⑦ 기타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l IFRS는 지분율 기준 및 실질지배력 기준이나 K-GAAP에서는 지분율 기준(우선)과 실질지배력 기준이 혼재하여 연결범위가 상이함.
연결대상회사
(예외사항)
l 관련 규정 없음.
l 다음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는 연결범위에서 제외함.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3)
- 자산총액이 70억원에 미달하는 회사
- 외감대상에 속하지 않는 주식회사
- 전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증선위에서 인정하는 회사
- 증선위가 지배종속관계가 다음연도 중에 해소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 IFRS 관련 규정 없음 (기본적으로 모든 자회사가 연결대상임).
연결대상회사
(SPE의 경우)
l 특별목적기업(SPE)도 연결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즉, 회사가 SPE 활동으로 인한 효익의 50%를 초과하여 획득하거나 또는 위험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할 때 SPE는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고 규정함. (SIC 12.8)
l SPE의 연결대상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연결대상회사
(Investment
Company)
l 투자자가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IAS 27.19)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상이한 업종의
종속기업 연결
l 관련 규정 없음.
l 금융기관의 경우 연결대상회사가 금융 및 보험업 또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면 해당 종속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l IFRS 관련 규정 없음.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l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종속기업의 회계연도 종료일이 지배기업의 회계연도 종료일과 다른 경우 동 기간(3개월 초과 불가) 사이의 중요한 거래 또는 사건의 영향을 조정하여야 함. (IAS 27.22/23)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회계정책의
일치
l 한 회사의 회계정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과 상이한 경우 수정 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IAS 27.24/25)
l 회계정책의 차이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수정하지 않을 수 있음. (SKAS 25.23)
l 해외에 있는 종속회사가 소재국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없다면 이를 이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음. (SKAS 25.24)
l IFRS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과 회사의 회계정책이 상이한 경우 수정 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K-GAAP에서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수정하지 않을 수 있음.
비지배지분
l 비지배지분은 사업결합일의 피취득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비지배주주의 지분해당액으로 계상되고 자본으로 분류되어 지배기업의 지분과 구분표시됨. (IAS 27.27)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비지배지분의 취득
l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함.
l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이 된 후 지배회사가 외부주주로부터 당해 종속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투자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함. (SKAS 25.26)
l 차이없음.
종속기업주식의 처분
l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종속기업주식의 처분대가와 처분시점의 장부금액(IAS 21에 따라 자본으로 인식되었던 종속기업과 관련된 외환차이 누계액 포함)의 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종속기업 처분손익으로 인식함. (IAS 27.30)








l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함.
l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처분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다음의 (1)과 (2)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l 이 경우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당해 종속회사에 대한 미실현손익(예:해외사업환산손익) 중 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현된 것으로 봄.
(1)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 대가
(2) 지배력상실 직전의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SKAS 25.28)
㈎ 연결재무제표상 당해 종속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처분한 주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 종속회사에 대한 영업권(부의영업권) 잔액 중 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l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연결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SKAS 25.28)
l K-GAAP에서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주식 일부의 처분 후에도 연결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을 연결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연결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차이없음.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작성
l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취득원가 또는 공정가치에 의하여 표시됨 (단, 매각예정투자주식의 경우 순공정가치). (IAS 27.38)
l 지배기업(최상위 및 중간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이외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작성 가능하나 의무사항 아님.(IAS 26.6)
l 개별재무제표에 종속회사, 공동지배대상회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주식 보유시 모두 지분법을 적용하여 표시함. (SKAS 15)

l IFRS는 원가나 공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지만 K-GAAP에서는 지분법평가를 강제함.

최초적용


l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 기업이 되는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금액은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음. (IFRS 1.D17)
① 지배기업의 전환일에 기초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조정사항은 제외)
② 종속기업의 전환일에 기초하여 IFRS에 따른 장부금액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AS 28 관계기업투자

IFRS
K-GAAP
GAAP D차이
유의적인 영향력
l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므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시 고려하는 간접지분율 계산은 종속기업을 통한 간접지분율만 포함한다고 규정함. (IAS 28.2)
l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SKAS 15.4)
l IFRS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피투자회사의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K-GAAP보다 범위가 좁음. (이는 K-GAAP 하에서 지분법적용 대상회사에는 종속회사가 포함되기 때문임) 한편, 유의적인 영향력 유무 판단과 관련하여 의결권 있는 지분율 계산시 지배기업을 통한 간접지분율은 포함하지 않음.
잠재적의결권
l 행사가능하거나 전환가능한 신주인수권, 콜옵션, 전환증권과 같은 잠재적의결권은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 지분율 계산에 포함여부 결정시 경영자의 의도나 행사 혹은 전환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의 여부를 제외한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IAS 28.8/9/12)
l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없는 주식(예: 우선주) 및 전환증권(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투자회사가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예: 기대효익>기대비용)에는 포함 (SKAS 15.5)
l 중요한 차이 없음.
지분법 적용의예외












지분법 적용의예외(계속)

l 당해 투자주식이 IFRS 5(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IAS 28.13)
l 투자자가 지배기업으로서 IAS 27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l 다음사항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① 투자자가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투자자가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투자자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② 투자자의 채무 및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③ 투자자가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 등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④ 투자자의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l 12개월 이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투자주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l IFRS에서는 기존의 지분법주식이라도 매각이 예정된 경우 지분법 적용을 중단함.
(그 외에 주재무제표의 차이로 인해 지분법 제외사유가 추가됨)
미실현손익의 제거
l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기업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보고기간 종료일 현제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기업의 미실현손익으로 봄. 이 경우 미실현이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미실현손실은 지분법적용주식에 가산함.
l IFRS와 동일함.
l 중요한 차이 없음.
투자차액의 상각
l 투자차액(goodwill)은 투자주식 장부가액에 포함되지만 상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IAS 28.23)
l 영업권을 상각하지 아니하고, 손상검사(IAS 36 Impairment of asset)만을 수행함. 또한, 부의 영업권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 즉시 이익 처리함. (IAS 28.23/33)
l 기업인수 및 합병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영업권은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하고, 부의 영업권은 성격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하거나 비화폐성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따라 환입함. (SKAS 15.11)
l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 인식 및 측정방법의 차이가 있음.
피투자기업의 단계적 취득
l IFRS 3에서는 종속기업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IAS 28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별도의 언급이 없음.
l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에 일괄취득한 것으로 보아 투자차액을 산정함. (SKAS 15.12)
l PwC view(1안과 2안 중 선택가능)
1안 :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는 기 보유지분의 공정가치와 취득일 시점에 지급한 이전대가의 합계금액임.이전 보유지분의 재측정으로 인한 차액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취득 관련 원가는 IFRS 3 준용 당기비용으로 처리
2안 :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는 각 취득시점에 지급한 금액에 피투자자의 순자산의 변동을 반영한 금액임.기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변동은 자본으로 반영.취득 관련 원가는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로 반영
해외소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환산
l 자산,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 자본은 거래발생당시의 환율, 수익, 비용은 거래발생 당시 환율 또는 회계기간 평균환율(환율이 중요하게 변동한 경우 제외)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환산차이는 자본의 항목으로 반영함. (IAS 21.39/40)
l 자산,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 자본은 거래발생당시의 환율, 손익은 거래발생 당시 환율 또는 당해 회계기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환산차이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반영함. (SKAS 15.38, 25.34)
l 중요한 차이 없음.
최초적용
l 관계기업이 투자기업보다 늦게 IFRS를 적용하는 경우 IAS 27 관련 최초 적용과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음. (IFRS D.17)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

IFRS
K-GAAP
GAAP 차이
적용범위
l IAS 31은 조인트벤처의 구조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참여자와 조인트벤처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조인트벤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보고와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의 회계처리에 대한 보고에 적용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IAS 31.1/2)
- 벤처캐피탈, 뮤추얼펀드,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으로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초인식시 지정하거나,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
l IFRS와 유사함.
l 중요한 차이 없음.
참여자의 회계처리
l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비례연결법 또는 지분법을 적용함. (IAS 31.3/30/38)
l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에 투자지분의 회계처리는 지분법을 적용함. (SKAS 18.26)
l IFRS에서는 지분법과 비례연결법을 선택적용하도록 함.

지분법 및
비례연결법의
적용예외














지분법 및
비례연결법의
적용예외 (계속)
l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참여자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분법 또는 비례연결법을 적용하지 않음. (IAS 31.2)
① IAS 27에 따라 연결면제규정을 선택한 지배회사가 보유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② 당해 투자지분이 IFRS 5(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③ 다음의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i) 참여자가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참여자가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참여자가 비례 비례연결법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참여자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 경우
ii) 참여자의 채무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iii) 참여자가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 등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Ⅳ) 참여자의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l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참여자의 투자주식은 지분취득 후 12개월내에 처분하기 위한 의도로 취득 및 보유한다는 증거가 있고,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인수자를 찾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함. (SKAS 18.28)
l IFRS에서는 참여자가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보다 넓게 규정함. (기본재무제표의 범위차이)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따른 손익인식
l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과의 교환으로 공동지배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참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참여자의 투자지분에 귀속되는 손익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SIC 13.5)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공동지배기업에 이전되지 않거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l 참여자가 공동지배대상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중 당해 참여자의 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다만, 참여자의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익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식하지 아니함. (SKAS 18.29)
① 출자된 비화폐성자산의 소유에 따른 중대한 위헙과 효익이 공동지배대상기업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②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와 관련된 손익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③ 비화폐성자산의 출자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l 차이 없음.

참여자와
조인트벤처
사이의 거래
l 참여자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참여자는 자산을 제 3자에게 재매각하기전까지는 조인트벤처의 이익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지 아니함. 마찬가지로 참여자는 이러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중 참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지 아니함. 그러나 거래가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손실을 즉시 인식함. (IAS 31.49)
l 참여자가 공동지배대상기업에 자산을 출자 또는 판매한 경우 참여자가 공동지배대상기업에 자산을 판매할 때 발생한 손익 중 참여자 지분은 공동지배대상기업이 그 자산을 독립된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등 손익이 실현되는 시점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참여자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동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의 감소 또는 비유동자산의 자산손상발생에 대한 증거가 드러날 때에는 자산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SKAS 18.A17)
l 중요한 차이 없음. 다만 IFRS에서는 참여자의 출자 또는 매각거래가 자산의 순실현가치의 감소 또는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추가 규정함.
조인트벤처
투자자의
회계처리
l IAS 39(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따른 회계처리 또는 조인트벤처에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 IAS 28에 따라 회계처리함. (IAS 31.51)
l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되, 조인트벤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함. (SKAS 18.30)
l 차이 없음.
최초적용
l 조인트벤처가 참여자보다 늦게 IFRS를 적용하는 경우 IAS 27 관련 최초 적용과 유사한 선택을 할 수 있음. (IFRS 1.24)
① 지배기업이 조인트벤처를 연결하거나 합병시에 별도의 조정금액이 없었다면 지배회사가 IFRS 적용시 해당 재무제표에서 인식한 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금액
② 조인트벤처가 IFRS를 적용하여 산출된 자산 및 부채금액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AS 32 금융상품: 표시

IFRS
K-GAAP
GAAP 차이
적용범위
l 금융자산(부채)의 정의를 만족하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IAS 32를 적용하며(단, 일부 예외사항은 제외), 주로 발행자 입장에서의 분류및 상계 표시 등 재무제표 표시에 한함. (IAS 32.2/4)
l IAS 32 적용 범위와 유사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상의 차입금, 사채, 자본, 전환증권 등임.(KFAS 29~33, SKAS 9 등)
l 중요한 차이 없음.
금융상품의 정의
l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 또는 자본을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계약 (IAS 32.11)
l 금융상품의 언급이 구체적으로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금융자산의 정의
l 현금
l 다른 실체의 지분형 금융상품
l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 또는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권리
l 기업자신의 지분형금융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 받을 지분형금융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파생상품
l 기업자신의 지분형금융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 확정 수량의 지분형금융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될 파생상품
l 금융자산의 언급이 구체적으로 없음.
l 금융자산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현금, 유가증권(지분법 투자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금융자산의 범위와 유사함.
임차보증금


l IFRS에서의 금융자산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은 금융자산임. (IAS 32.11)
l 임차보증금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됨. (KFAS 55)
l IFRS에서는 임차보증금이 금융상품에 해당함.
금융부채의 정의

금융부채의 정의(계속)
l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l 기업자신의 지분형금융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 인도할 지분형금융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파생상품
l 기업자신의 지분형금융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 확정 수량의 지분형금융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제될 파생상품 (IAS 21.11)
l K-GAAP에서는 금융부채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l K-GAAP에서는 금융부채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장단기 차입금, 사채, 채무(예치금 등), 파생상품등이 금융부채의 범위와 유사함.
부채와 자본의
분류
l 부채와 자본의 분류는 발행자의 의무의 실질에 따르며 자본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자본으로 분류함.
①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고,
②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a. 확정되지 않은 수량의 지분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아닌 비파생상품 b. 확정 수량의 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하여서만 결제될 파생상품임. (IAS 32.11/ 15/16)
l 부채와 자본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대개 법적인 형식에 의존함. (KFAS 29, SKAS 9. A6)
l K-GAAP 상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자본으로 인식됨.
상환우선주
l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부채(financial liability)로 구분됨. (IAS 32.18/35)
l 조건과 무관하게 자본으로 분류함. (KFAS 29/31/77, KAI Q&A 02-171)
l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되나, K-GAAP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됨.
외화전환증권
l 외화 전환증권은 확정 수량의 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을 지불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전액 부채로 분류됨.(IAS 32.18,35)
l 외화 전환증권은 사채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합쳐진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사채에 해당하는 부채 부분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대항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함.(SAKS 9.6)
l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되나, K-GAAP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됨.
조합지분
l 출자자가 반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조합 출자자의 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채로 분류되나, 조합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거나 관련 법규, 규정 또는 회사의 정관에 의해 조합원 지분의 상환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음. (IFRIC 2.6~8)
l 별도 규정 없음.
l K-GAAP에서는 대개 자본으로 분류됨.
자기주식
l 자기주식을 매수할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만큼 자본의 차감으로 처리하고, 후에 매각할 때의 손익은 자본의 변동으로 표시함. (IAS 32.33/34)
l IFRS와 유사함. (KFAS 33.3)
l 차이 없음.
펀드에 포함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l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단, 해외금융회사는 실무적으로 펀드에 있는 자기주식도 일반 자기주식과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있음. (IAS 32.33/34)
l 특정금전신탁에 포함된 자기주식은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여야 하며, 자사주펀드에 포함된 자기주식 역시 매 평가시에 자기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가액을 결정하여 자본에 차감함. (SKAS 8.A 23~30, FSS Q&A.0692(회제이 8360-00069), FSS Q&A.0045(회계제 8360-77), KAI Q&A.01-012)
l 중요한 차이 없음.
배당
l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발의 또는 선언된 배당의 경우 이를 재무상태표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부채로서 인식해서는 안됨. (IAS 10.12/13)
l IFRS와 유사함. (SKAS 6.8/9/ A11)
l 차이 없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l 다음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여 표시가능 (IAS 32.42)
1)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legally enforceable right)가 있으며,
2)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실현할 의도가 있음.
l 금융자산과 부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총액기재를 원칙으로 함. (KFAS 2.11)
l IFRS에서는 특정 요건 만족시 순액표시 가능
최초적용
l 전환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가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지 않는 경우는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의 이익잉여금부분과 최초인식시점의 자본요소, 두 요소로 나누어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인식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가능함. (IFRS 1.23)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AS 34 중간재무제표
구 분
IFRS
K-GAAP
GAAP 차이
인식과
측정기준

l 중간기간을 연간과 별개의 독립적인 회계기간(discrete part)으로 파악함. 따라서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함.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중간재무제표
구성
l 재무상태표
l 포괄손익계산서
l 자본변동표
l 현금흐름표
l 주석 (IAS 34.5)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양식
l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completed set)으로 작성하거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고 이전에 공시된 정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요약재무제표 양식(condensed set)을 선택할 수 있음. (IAS 34.6)
l 일부 계정과목을 요약 또는 일괄 표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 (SKAS 2.6)
l K-GAAP에서는 중간재무제표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이 원칙임.
중간재무제표 대상기간 및 비교형식
l 포괄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누적중간기간을 직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나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는 당기와 전기의 누적중간기간에 대하여만 비교표시함.
l 중간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는 기업도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비교표시하여야 함. (IAS 34.20)
l IFRS와 유사함. 단, 중간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는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동일기간에 대한 비교표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적용의견서 03-6)
l K-GAAP은 중간재무제표를 최초 작성하는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동일기간에 대한 비교표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최종 중간기간
l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치가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고 그 최종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한 회계추정변경의 성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공시함. 그러나 K-GAAP과 달리 최종 중간기간의 주요 경영성과에 대한 주석 공시 규정 없음. (IAS 34.26)
l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업이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차재무제표에 최종 중간기간의 주요 경영성과(매출액, 당기순손익, 주당순손익 등)와 최종 중간기간의 회계추정 변경 내용 및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함. (SKAS 2.12.A8)
l IFRS는 K-GAAP과 달리 당 회계연도 최종 중간기간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 등 주요 경영성과에 대한 주석 공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해서만 공시하면 됨
주당순이익
주석공시
l 중간기간의 기본주당순이익 및 희석주당순이익을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 (IAS 34.11)
l 주당손익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고 그 산출근거와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주당손익 및 당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의 주당손익을 주석으로 기재함. (SKAS 2.9)
l IFRS는 직전 회계연도 연간주당손익만 주석공시 요구하지 않음.
회계추정의
변경
l 중간기간에 추정의 변경이 있을 때 그 효과를 당해 중간기간에 모두 반영하고 이전 중간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않음. 중요한 추정 변경의 경우 그 내용과 영향을 주석 공시함. (IAS 34.16/35)
l IFRS와 유사함.
l 중요한 차이 없음.
회계정책의
변경
l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회계정책의 적용이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함. 이전 회계연도 중간기간부터도 적용가능함. (IAS 34.43)
l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당기 및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함. 이러한 경우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작성함. (SKAS 2.23)
l IFRS는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초의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그 효과를 반영하지만, K-GAAP에서는 회계정책을 변경한 당해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그 효과를 반영함.

중간기간에 대한 법인세비용 산정
l 연간예상유효세율(법인세비용/세전이익)을 사용함. (IAS 34.B12/B13)
l 연간예상평균세율(법인세부담액/과세소득)을 사용함. (SKAS 16 A42).
l 중요한 차이 없음.
감액손실환입
l 영업권과 지분증권이나 원가로 평가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감액을 계상한 경우 이후 중간기간 및 연차보고서에서 이를 환입할 수 없음. (IFRIC 10)
l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 구분없이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감액손실 환입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 가능함. (SKAS 8.44)
l IFRS는 중간기간에 감액을 계상한 경우 이후 중간기간 및 연차보고서에서 이를 환입할 수 없음.

 

 

IAS 36 자산손상

IFRS
K-GAAP
GAAP 차이
적용범위
l 재고자산, 건설형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금융자산,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보험사업자의 신계약비,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등은 적용대상 아님 (각 해당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음). (IAS 36.2)
l 자산감액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서 없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기준서 등 개별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음.

l 차이 없음. 다만, K-GAAP은 독립된 기준서 없음.
자산손상 징후 검토시기
l 매 결산일에 자산의 손상 징후의 유무를 검토하고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함.


l 다음의 자산은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해야 함.
① 미사용 무형자산
② 내용연수를 정의할 수 없는 무형자산
③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IAS 36.10)
l 손상 징후 발생시 자산손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매 회계연도말에 자산손상의 징후 유무를 검토해야 하는 구체적 의무규정이 없음 (SKAS 3.67, SKAS 5.35)
l 다음의 자산은 손상의 징후 발생과 관계없이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해야 함.
① 영업권, 미사용 또는 20년 초과 무형자산 (SKAS 3.69)
② 처분 또는 폐기 예정인 유형자산
(SKAS 3. 73, SKAS 5.41)
l IFRS는 매 결산일(중간재무제표기준일 포함)에 손상징후의 유무를 검토함.


l 중요한 차이 없음.
자산손상의 정의
l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IAS 36.8)
l 개별 기준서에서 조금씩 달리 정의
① 유형자산 :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SKAS 5.35)
② 무형자산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 (SKAS 3.67)
③ 영업권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준칙 9)
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SKAS 15.30)
l 중요한 차이 없음 (다만 K-GAAP에서는 유,무형자산의 경우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 자산손상을 인식함).
자산손상징후의 예시

자산손상징후의 예시(계속)
l 외부적 징후 예시
① 자산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
② 당기 또는 가까운 미래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동
③ 자산의 사용가치계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자율 또는 기타 시장수익율의 증가
④ 기업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l 내부적 징후 예시
① 자산의 물리적 손상이나 진부화
② 사용중지
③ 원래 계획과 비교하여 빈약한 경제적 성능
(IAS 36.12)
l 유형자산 (SKAS 5.41)
①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미래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유형자산의 시장가치의 현저한 하락
③ 유형자산의 사용강도나 사용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
④ 법률이나 기업환경의 변화 혹은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해당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⑤ 해당 유형자산으로부터 영업손실이나 순현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l 무형자산 : 별도의 예시 없음.
l IFRS에서는 IAS 36이 적용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예시가 해당되나 K-GAAP에서는 유형자산을 제외하면 별다른 손상징후의 예시가 없음.
회수가능액

l Max [(1),(2)]
(1)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CGU)의 순공정가치
(2)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CGU)의 사용가치 (IAS 36.18)
l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CGU의 회수가능액으로 결정함.(IAS 36.22)
l Max [(1),(2)]
(1)순매각가액
(2)사용가치
(SKAS 3.5/5.5)
l IFRS는 현금창출단위(CGU)로 자산손상을 측정할 수 있으나 K-GAAP는 현금창출단위(CGU)의 개념없음.

l IFRS는 회수가능액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나 K-GAAP는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규정 없음.
손상차손:개별자산(영업권 제외)
l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켜야 함. (IAS 36.59)
① 유형자산 : 감액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 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 총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을 회수가능 가액으로 조정함.(SKAS 5.35/ 36)
② 무형자산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 하게 되는 경우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함. (SKAS 3.67)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 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되, 미상각된 투자 차액이 있는 경우 투자차액을 우선 감액함. (SKAS 15.30~32)
l 개념적으로 차이 없음.
손상차손인식:재평가자산
l 다른 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기준서에 따라 재평가액의 감소로 처리함. (IAS 36.60)
l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인식함. (IAS 36.61)
l 손상차손으로 추정된 금액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다른 기준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만 부채로 인식함. (IAS 36.62)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에서는 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 없음.
현금창출단위(CGU)의
사용
l CGU :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 (IAS 36.6)
l CGU는 동일자산이나 동일유형의 자산에 대하여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매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하여야 함. (IAS 36.72)
l 관련 질의회신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내용 없음.
l K-GAAP에는 CGU개념이 구체적으로 없음.
영업권의 CGU에 대한 배분
l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CGU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됨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함).
① 내부관리목적상 영업권을 감독하는 기업내 최소단위여야 함.
② IFRS 8의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함. (IAS 36.80)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취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 이전에 배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말까지 그 영업권을 배분하여야 함. (IAS 36.84)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CGU에 대한 배분을 강제하고 있으나 K- GAAP에서는 그러한 규정 없음.

영업권이 배분된 CGU내의 영업매각
l 영업권이 배분된 CGU내의 영업의 매각시 배분된 영업권은 매각되는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매각손익을 산정함.
l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되는 영업과 관련한 영업권은 CGU내에 남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함. (IAS 36.86)

l 관련 질의회신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내용 없음.
l K-GAAP에는 CGU개념이 구체적으로 없음.
CGU의 손상검토
l 영업권이 배분되지 않은 CGU :
영업권과 관련되어 있지만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될 수 없는 CGU에 대해서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CGU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여부를 검토함. (IAS 36.88)
l 영업권이 배분된 CGU :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CGU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가액을 비교하여 손상여부를 검토함. (IAS 36.90)
- 매년 동일한 시점에서 손상검토를 실시한다면 회계연도 중 어느 때에라도 수행가능하고 매년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서로 다른 CGU의 손상검토 시점은 다를 수 있음. (IAS 36.96)
- CGU를 구성하는 자산에 대하여 영업권을 포함하는 CGU와 동일한 시점에 손상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검토를 영업권을 포함하는 CGU에 대한 검토보다 먼저 수행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함. (IAS 36.97/98)

l 관련 질의회신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내용 없음.
l K-GAAP에는 CGU개념이 구체적으로 없음.
CGU관련 공동자산
l CGU에 배분가능한 공동자산 :
공동자산의 장부가액 중 일부를 CGU에 배분할 수 있을 경우 공동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한 해당 CGU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함. (IAS 36.102)
l CGU에 배분이 불가능한 공동자산 :
① 공동자산을 제외한 CGU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과 비교하여 감액손실을 인식
② 공동자산이 배분될 수 있는 최소한의 CGU group을 식별하고 해당 CGU group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가액을 비교하여 감액손실을 인식 (IAS 36.102)
l 관련 질의회신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내용 없음.
l K-GAAP에는 CGU개념이 구체적으로 없음.
CGU의 손상차손



l CGU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의 순서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CGU에 속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킴.
① CGU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먼저 감소시킴.
② 나머지 금액은 CGU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비례로 배분함. (IAS 36.104)
l CGU 손상차손을 자산별로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음.
① 순공정가치(결정가능한 경우)
② 사용가치(결정가능한 경우)
③ 영(0)
(이러한 제약으로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감액손실은 CGU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함) (IAS 36.105)
l 관련 질의회신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내용 없음.
l K-GAAP에는 CGU개념이 구체적으로 없음.
손상차손 환입

손상차손 환입
(계속)
l 매 보고일마다 자산(영업권 제외)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함. (IAS 36.110)
- 검토시 고려할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예시함. (IAS 36.111~112)
l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함. 다만,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음. (IAS 36.114)
- 환입한도 :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IAS 36.117)
l 관련 규정 없음.





l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함. (SKAS 3.67/5.36)
다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 투자차액에 대한 감액손실을 회복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환입처리 하지 않음. (SKAS 15.33)
l IFRS는 매결산일(중간재무제표기준일 포함)에 손상징후의 유무를 검토함.




l IFRS와 유사함.






손상차손 환입 회계처리
l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이익으로 인식.
l 재평가자산일 경우 해당 회계처리에 따라 평가감처리 (IAS 36.119)
l IFRS와 유사함.
l 유형자산은 재평가법이 허용되나 무형자산에는 재평가법이 허용되지 않음..
l 무형자산의 경우 IFRS에서는 재평가법을 허용하나 K-GAAP에서는 허용하지 않음.
CGU의 손상차손 환입
l CGU의 손상차손 환입은 자산(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비례로 배분하고 당기이익으로 인식함. (IAS 36.122)
l CGU의 감액손실을 환입할 때 개별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음.
① 회수가능액(결정가능한 경우)
② 과거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결정되었을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장부금액
l 특정자산에 배분되지 못한 손상차손환입은 CGU내의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비례로 배분함. (IAS 36.123)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는 CGU의 감액손실 환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K-GAAP는 CGU개념이 없음.
영업권의 감액손실 환입
l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음. (IAS 36.124)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구 분
IFRS
K-GAAP
GAAP 차이
충당부채(Provision)의
인식요건
l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음(more likely than not, probable/ 50% 이상)
-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IAS 37. 14)
l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중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certain/ 80% 이상) 것을 제외하고는 IFRS와 유사함. (SKAS 17.9)
l IFRS는 발생확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발생확률이 거의 0에 근접하여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으며, 발생확률이 50% 이하이면서 거의 없는 정도보다 높을 때는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공시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ies)의 인식요건
l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함.
l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 기재함. (IAS 37.27/28)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우발자산(Contingent Asset)의 인식요건
l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에만 주석 기재함.
l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함. (IAS 37.31~34)
l 우발자산의 인식요건 중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certain/ 80% 이상) 것을 제외하고는 IFRS와 유사함. (SKAS 17.24)
l K-GAAP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대한 기준이 certain/ 80% 이상
충당부채 후속측정시 적용 할인율

l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고 규정. (IAS 37.59)
l 후속측정시 적용할 할인율은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하여 결정 (IAS 37.47)
l 충당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조정하며, 이 경우 당해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함. (SKAS 17.40)
l IFRS는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적용할 할인율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현재가치 할인
l 충당부채의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할인율(신용위험 반영 현행시장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충당부채를 평가함. (IAS 37.45)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측정
l 충당부채 인식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함. 따라서 발생가능금액이 범위로 나타날 경우에 최선의 추정치를 계산하여야 하며 단순히 범위중의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식할 수 없음.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구조조정비용
l 구조조정 관련 전체비용을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의무가 발생된 시점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IAS 37. 72)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소송 및 지급보증의 재무제표 표시
l 관련 규정 없음.
l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그 내용을 주석으로 반드시 공시함. (SKAS 17.60)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
-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
l K-GAAP은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
주석공시
l 우발부채의 공시가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에 관한 주석공시를 생략할 수 있음. (IAS 37.92)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IAS 38 무형자산
구 분
IFRS
K-GAAP
GAAP 차이
적용범위 제외
l 다음 사항들 제외
-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등)
- IAS 39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자산
- 광업권 (IAS 38.2)
l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는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 제외 (SKAS 3.1)
l IFRS는 광업권, 어업권 등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지만 K-GAAP에서는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도 적용범위에 포함.
인식요건
l 식별가능하고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존재 (IAS 38.8~17)
l 식별가능한 경우, 그 자산이 기업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거나(분리가능한 경우) 법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계약이나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 등을 의미 (IAS 38.12)
l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probable),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reliably measurable). (IAS 38.21)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비계약적
고객관계
l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의 교환거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의 증거가 되고 또한 분리가능하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함. (IAS 38.16)

l 비계약적 고객관계는 미래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 (SKAS 3.14)
l IFRS는 비계약적 고객관계가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K-GAAP에서는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기업결합시
취득 무형자산
인식
l 기업결합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은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므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가능하다고 가정함. 즉, 미래 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probability)을 반영하여 공정가액을 측정함. (IAS 38.35)
l 기업결합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이는 개별적으로 인식이 가능함. 다만,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려면 해당자산의 거래시장이 존재하거나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근거로 하여야 함. 따라서 실무적으로 새롭게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경우는 드뭄. (SKAS 3.26/29)
l IFRS는 기업결합시 취득한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가능하다고 가정하지만 K- GAAP에서는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영업권에 포함시킴.
국고보조 등에
의한 취득
l 공정가치 혹은 명목상 금액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의 합계 중 선택할 수 있음. (IAS 38.44)

l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함. (SKAS 3.31)
l K-GAAP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교환거래
l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평가함. (IAS 38.48)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l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SKAS 3.32)
l 동종자산의 경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SKAS 3.33)
l K-GAAP에서는 교환거래의 경우 자산의 성격과 가치가 다른 경우는 이종자산으로 보아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계상하지만 IFRS에서는 교환거래로 인하여 기업에 유입될 미래 현금흐름의 구성이 변동하는 정도(상업적 실질)를 파악하여 거래를 인식함.
연구개발비
l 연구개발활동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IAS 38.53/54/57)
- 연구단계 지출 : 비용으로 인식함.
- 개발단계 지출 :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함.
- 양자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 : 연구단계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인식함.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인식 후 측정
l 최초 인식 후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원가법 또는 재평가법 중 선택적용 가능함. (IAS 38.72)
l 재평가법을 허용하지 않음.

l IFRS는 원가법 또는 재평가법으로 선택 가능하나 K-GAAP에서는 원가법만 가능함.
재평가법
l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임. (IAS 38.75)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재평가
상각누계액

재평가
상각누계액(계속)
l 재평가일의 상각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로 회계처리함. (IAS 38.80)
- 재평가 후의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과 일치하도록 자산의 총장부금액의 변동에 비례하여 상각누계액을 수정
- 상각누계액을 0으로 하고, 재평가된 가액을 총액으로 함. 상각누계액을 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제거한 순액을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수정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재평가
회계처리
l 재평가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정상거래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정상거래시장을 기초로 한 최종 재평가일의 재평가금액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IAS 38.82)
l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함. 그러나 그 감소액 중 그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을 직접 감소시킴. (IAS 38.86)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내용연수
l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결정불능한지 평가하여야 함. 따라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한 한계가 없음. (IAS 38.88)
l 결정불능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해 매년 및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자산 손상여부를 검토함. 또한 매 회계기간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지 검토함. (IAS 38.108/109)
l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법률 또는 계약으로 정해진 경우는 예외임). (SKAS 3.54)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는 무형자산 내용연수에 대한 한계가 없지만 K-GAAP에서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검토
l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시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함. (IAS 38.104)
l 한번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시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원칙의 변경으로 처리함. (SKAS 3.65, SKAS 1.10/11/15/16)
l IFRS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지만 K-GAAP에서는 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원칙의 변경으로 처리함.
잔존가액

l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음. (IAS 38.100)
-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 정상거래시장이 존재하고, 잔존가치를 그 정상거래시장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거래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l IFRS와 유사함.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규정함. (SKAS 3.63)
l 차이 없음.
최초적용
l IAS 38에 따른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만족하고, 자산재평가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IAS 16의 최초적용 관련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IFRS 1.16~19)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FRS
K-GAAP
GAAP 차이
적용범위
l 금융자산(부채)의 정의를 만족하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IAS 39를 적용함. (단, 일부 예외사항은 제외함). (IAS 39.2)
l 관련 규정 없음.
l IAS 39 적용범위와 유사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상의 금융자산은 유가증권(지분법투자주식 제외), 채권, 신용공여금, 미수금, 장기성대여금, 부도어음, 부도수표, 파생상품 등이며, 금융부채는 장단기 차입금, 사채, 채무(예치금 등)임. (SKAS 8.7, KFAS 57, KFASI 53-70)
금융상품의
분류
l 금융상품은 다음 4개의 범주로 분류함.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단기매매와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상품 (Fair value option)
- 만기보유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IAS 39.9)
l 유가증권은 다음 3개의 범주로 분류
- 단기매매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SKAS 8.7)


l K-GAAP상에서는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상품 (Fair value option)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Fair Value
Option
l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으로 지정 가능함. (IAS 39.9)
- 공정가액 평가시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문서화된 위험관리 또는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이 관리되고 그 성과가 공정가치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의 경우
l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FVTPL)에 대한 규정은 없음.
l IFRS도입시 K-GAAP상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으로 인식하였던 유가증권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의 변동을 통해 당기손익으로 인식이 가능함. 단, “정상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없음.
금융자산의
분류
l 보유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IAS 39.AG19)
l 채무증권 보유자가 중도상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당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가능함. (SKAS 8.12)
l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K-GAAP에서는 만기보유증권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IFRS에서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음.
금융자산의
제거
l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 또는 다음 두가지 형태로 양도되고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함.
-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보유하나현금흐름을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
① 보유자산의 미회수금액의 지급의무가 없음.
② 수취인에게 의무 이행에 대한 담보 제공 외에 보유자산을 매도 또는 담보 제공 못함
③ 회수금액은 중요한 지체없이 수취인에게 지급함. (IAS 39.17~19)
l 금융자산의 모든 위험과 효익을 실질적으로 이전도 보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여부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양도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통제권이 없으면 제거함. (IAS 39.20)
l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시 매각거래로 봄. (KFASI 52-14)
- 양도인의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 불가능
- 양수인의 양수자산의 처분(양도 및 담보제공 등)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 보유
- 양도인의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 행사 불가능
l K-GAAP상에서 매각거래로 인정되던 금융자산의 양도거래가 IFRS 도입시 차입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SPC 매각
l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판단은 연결관점에서 적용하며 우선 IAS 27과 SIC 12에 따라 모든 종속회사를 연결 후 판단하여야 함. (IAS 39.15)
l 자산유동화법률상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금융자산의 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함. (KFAS 52-140)
l IFRS에서는 기존의 매각거래 회계처리가 차입거래로 해석되고, 동 SPC는 연결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지속적 관여시 관련부채 인식
l 양도자산의 지속적 관여시 관련부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함. (IAS 39.31)
- 상각후취득원가로 측정되는 양도자산과 관련된 경우 상각후취득원가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양도자산과 관련된 경우 공정가치
l 양도자산의 지속적 관여라는 개념은 없으나 양도가 매각거래인 경우 통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면, 제거대상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수취한 금액은 담보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SKAS 8.48/49)
l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판단 기준의 차이를 제외하면 중요한 차이 없음.
정형화된
매수^매도
l 정형화된 거래의 경우 매매일 회계처리방법과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선택해서 금융자산의 분류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함. (IAS 39.38)
l 정형화된 거래인 경우에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만이 적용됨. (SKAS 8.6)
l IFRS에서는 정형화된 매수^매도 거래시 금융자산 분류별로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고 있음.
금융부채의
제거
l 금융부채는 계약상의 의무가 소멸(즉, 이행, 취소 또는 기한만료)되었을 때 제거함. (IAS 39.39)
l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규정 없음.
l K-GAAP상 명시적인 기준은 없으나 개념적 차이 없음.
금융부채의
조건변경

l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최초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재조정시점의 적정할인율을 사용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함. (IAS 39.40)
l 일반적인 경우의 조건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채무재조정의 경우에는 재조정후 미래현금흐름을 채무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함. (SKAS 13.19)
l IFRS에서는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의 실질적 변경 여부를 구분하여, 실질적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조정된 부채를 신규 발생 부채로 인식하여 조건 변경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나, K-GAAP상에서는 실질적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함.
시장성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l 보유중인 자산이나 발행할 부채의 공정가치는 매수호가,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중인 부채의 공정가치는 매도호가를 적용함. 다만, 상쇄되는 시장위험을 가진 자산, 부채를 가진 경우 상쇄되는 위험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경우에는 중간값을 적용하고, 상쇄되지 않는 부분의 공정가치를 결정할 경우에는 매수호가나 매도호가(매입-매도호가 스프레드)를 적용할 수 있음. (IAS 39.AG 72)
l 현행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거래 이후에 경제적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없다면, 가장 최근의 거래가격이 현행 공정가액의 증거가 됨. (IAS 39.AG 73)
l 채권에 대해서는 Market price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bid or ask price)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매매기준율(mid price)을 적용하며, 주식의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로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있음.

l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약관 등에서 정해진 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매매기준가를 산정하고 매매기준가에 보유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음. (SKAS8.A25)
l 채권의 경우에는 매수/매도호가 및 mid price 금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l 주식 및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현행 매수/매도 호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IFRS에서도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거래가격을 현행 공정가액의 증거가 된다고 나타내고 있으므로 K-GAAP과 IAS와 GAAP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Day-1 Profit





Day-1 Profit (계속)
l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이나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이용가능한 동일한 금융상품의 현행 시장가격과의 비교 또는 이용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한 평가기법에 따라 입증되며, 거래가격은 최선의 추정치가 아니며 거래가격과 입증된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Day-1 Profit 또는 Loss로 인식함. 공정가치가 관찰가능한 시장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는 평가기법으로 산정된 경우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이 (Day-1 profit)를 만기 또는 관찰가능한 시장에서의 자료에 기초한 공정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시점까지 이연하거나 상각함. (IAS 39.AG 76)
l 정상거래시장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취득원가로 측정함. (IAS 39.AG81)
l 시장가격으로 인식하되 시장으로부터 공정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함. 관찰가능한 시장자료에 대한 요건 없음. (SKAS 17)

l Day-1 Profit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l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함. (SKAS 8.20)
l K-GAAP에서는 Day-1 Profit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전액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Day-1 Profit 또는 Loss를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인식하거나 만기 또는 관찰가능한 시장에서의 자료에 기초한 공정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시점까지 이연하거나 상각함.
l 중요한 차이 없음.
채권의
손상차손
l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Incurred base)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미래예상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미래 신용손실은 포함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함. (IAS 39.63)
l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에 발생한 신용손실액의 회계적 추정치로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되어야 하며 채권의 만기가 장기인 경우에 채권재조정을 준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함. (KFAS 57)

l K-GAAP에서는 인식단계(손상사건 발생)와 측정단계의 구분이 없어 손상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으며,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나, IFRS에서는 손상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함.
손상후
이자수익 인식
l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때 사용한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함. (IAS 37.AG 93)
l 채권재조정회계의 경우 감액손실이 발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인식하지 아니하나, 시간경과에 따른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회수 불확실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함. (SKAS 13..38)
l K-GAAP에서는 대출채권의 손상개념이 없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상품의
손상차손
l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과 미래예상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재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의 차이로 측정하며 손상차손의 환입은 인정되지 아니함. (IAS 39.66)
l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유가증권발행자의 순자산을 자산별로 시장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손상차손로 인식하며 감액손실의 환입은 취득원가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됨. (SKAS 8.38/39)
l IFRS에서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K-GAAP에서는 손상차감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환입을 인정하고 있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 회복
l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하여 인식된 감액손실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할 수 없고 감액 후 공정가치 변동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하나 매도가능채무증권의 경우는 당기손익으로 감액손실 환입을 인정함. 이때 감액손실의 환입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을 한도로 환입함.(IAS 39.69/70)
l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 구분없이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환입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함. (SKAS 8.44)
l IFRS에서는 매도가능지분증권의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채무증권의 경우 환입 인정), K-GAAP에서는 손상차감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환입을 인정하고 있음.
파생상품의
정의
l 파생상품의 요건에 대하여 3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파생상품의 가치가 기초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야 한다는 문구만 있으며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
- 차액결제 요건이 없으며 단지 미래시점에 결제되어야 한다는 요건(settled at a future date)만 있음.
l 비시장성 지분증권의 가치를 기초변수로 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파생상품으로 분류됨. (IAS 39.9)
l 파생상품의 3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함.
- 최초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함.
-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함.
l 비시장성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은 차액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음.
l IFRS에서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K-GAAP보다 파생상품의 종류가 더 다양해 짐.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대상 미결제현물환거래
l 미결제현물환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해당 거래의 경우 파생상품거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파생상품으로 처리하여야 함. (IAS 39.9)
l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미결제현물환 거래)는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대상이 아님. (KFASI 53-70 .3)
l 미결제현물환거래는 K-GAAP에서는 파생상품이 아니나, IFRS에서는 파생상품의 요건을 만족하면 파생상품으로 처리함.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대상
- Loan commitment
l 대출약정(loan commitment)의 결제가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의 인도 또는 발행을 통하여 순금액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약정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함. (IAS 39.4)
l 해석 53-70에는 대출약정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대상 -신용파생상품

파생상품 회계처리 적용대상 -신용파생상품(계속)
l 신용과 관련된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함. (IAS 39.9/47)
- Financial guarantee contract :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급보증의 성격을 가지며 보증자는 이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IAS 37에 의한 평가액과 상각원가법에 의한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 Credit derivative instrument : 해당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이 신용도 등 기초변수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으로 파생상품으로 분류함.

l 신용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KFASI 53-70.14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고려사항)
- 해당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이 신용도 등 기초변수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거래를 파생상품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함.
- 해당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이 채무불이행시 이루어지는 경우 : 지급보증에 준하여 회계처라함.
l K-GAAP에서는 채무불이행시 대지급하기로 한 지급보증계약의 경우 파생상품회계처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IFRS에서는 신용파생상품 중 거래상대방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으로 처리하며, 기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등을 기초변수로 하는 경우는 파생상품으로 분류함. (IAS 39.2/3)
l 즉, 채권자(holder)가 손실을 입지 않았을지라도 채무자(debtor)가 지급일(due date)에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지급을 하는 조건이라면, 보험계약도 아니고 지급보증도 아닌 파생상품에 해당함.
l Financial guarantee contract의 평가를 제외하면 중요한 차이 없음.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l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 (IAS 39.11)
-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경제적 성격과 위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음.
-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요건을 만족함.
-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액의 평가가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l 내재파생상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함. (KFASI 53-70.4 내재파생상품)
1)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3)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이 53-70 해석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분류된 경우
l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은 IFRS와 중요한 차이 없음. 그러나 차액결제 여부 등의 파생상품의 요건(예 : 차액결제 여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대상을 결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해야 함.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전환증권
l 전환증권의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만족하면 관련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파생상품으로 분리해야 함.
- 전환증권에 fair value option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할 여지가 없음 (IAS 39.11)
l 전환증권 투자자의 회계처리
-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경우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함.
-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함. (SKAS 9.18)
l K-GAAP에서는 전환권 및 비분리형 신주인수권이 별도로 분리되어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IFRS와 차이가 발생함.
내재파생상품의 분리-Fair value option의 적용
l IAS 39.11에 의하여 내재파생상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최초 또는 사후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fair value option으로 지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IAS 39.12)
l 복합금융상품 및 주계약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내재파생상품의 평가를 간접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IAS 39.13)
- 내재파생상품의 평가 = 복합금융상품의 평가 - 주계약의 평가
- 위의 방법으로 내재파생상품의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IAS 39.12에 따라 전체 복합금융상품을 fair value option으로 지정해야 함.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공정가액 평가
















공정가액 평가
(계속)
l 공정가액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IAS 39.BC102)
① 활발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평가
② 활발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근 시장의 거래가격으로 평가
③ ①과 ②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평가 (IAS 39.BC102)
l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에서 형성된 요소(예 : LIBOR 및 Swap rate 등)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임. (IAS 39.48A)
l 평가기법은 정기적으로 최근의 거래가격이나 시장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적정성이 확인되어야 함.([IAS 39.48A]
l 활발한 시장에서 형성된 rate(market-quoted rate)이 공시되는 경우 회사는 market-quoted rate을 평가기법의 입력 요소로 적용함. 만약 회사의 평가기법이 market-quoted rate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들 요소를 고려하여 회사의 입력 요소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IAS 39.AG73)
l 공정가액의 의미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을 의미하며 시장가격은 가장 객관적인 공정가액이며,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함. (KFASI 53-70.5)
l 공정가액의 의미는 중요한 차이 없음. 그러나 IFRS에서는 평가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정성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
공정가액 평가 Day-1 profit
l Day-1 profit = Transaction price – Fair value at Day 1
l 활발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시장 등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기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Day-1 profit의 경우에는 손익으로 인식함.
l 시장 등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평가기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Day-1 profit의 경우에는 해당 Day 1 profit을 이연함.
l 이연한 Day-1 profit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 이연한 Day-1 profit을 만기 또는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까지 상각하여 인식함. (IAS 39.AG74~79)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Hedge accounting의 분류








Hedge accounting의 분류(계속)
l hedge accounting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IAS 39.85)
- Fair value hedge
- Cash flow hedge
- Hedge of a net investment in a foreign
operation
l 위험회피회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KFASI 53-70)
-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위험회피회계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 :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l 해외 소재 지분법적용대상 회사 재무제표의 일괄환산에 따른 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 제69조 및 제59조 제3항에 따라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바, 위험회피효과가 반영되도록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도록 함 (이는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에 일치시켜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과 다름). (KFASI 53-70 .10-4)
l 중요한 차이 없음.
위험회피수단의 요건
l 파생상품 중 매도옵션은 매입옵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다른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없음. (IAS 39.AG94)
l 외화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에만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 (IAS 39.72)
l 매도 및 매입옵션이 결합된 금융상품의 position이 net written option인 경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없음. (IAS 39.77)
l 위험회피수단은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이며 확정계약 및 지분법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에 대한 외화공정가액위험회피를 위해서는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음. (KFASI 53-70.10-1)


l K-GAAP는 매도옵션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기본적인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매도옵션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위험회피대상의 요건
l 위험회피대상은 기존 자산 및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높은 예상거래가 될 수 있음. (IAS 39.78)
l 상기의 위험회피대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IAS 39.78)
- 개별적 위험회피대상
- 유사한 위험을 지닌 위험회피대상의
portfolio
-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 :
management of interest rate risk on a net basis
l 금융상품이 아닌 자산 및 부채의 경우 다음의 조건에 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있음. (IAS 39.82)
- 외화위험을 회피하거나
-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함.
l 위험회피대상이 portfolio인 경우 개별 구성항목은 회피대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며 개별 구성항목의 변동은 전체 portfolio의 변동과 거의 비례하여야 함. (IAS 39.83 /84)
l 위험회피대상의 경우 IAS 39의 정의와 유사함. (KFASI 53-70.8/9)
l 해석 53-70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위험을 지닌 portfolio도 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있음.
- 위험회피대상 항목이 portfolio인 경우 portfolio의 개별구성항목은 전체 portfolio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개별 구성항목의 공정가액 변동은 portfolio 전체의 공정가액 변동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KFASI 53-70.8-13)


l 해석 53-70은 management of interest rate risk on a net basis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IAS 39 Macro hedge 참조). (KFASI 53-70)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
l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제외된다는 언급이 없으나, IAS 39.85는 위험회피수단 및 대상의 공정가액 변동에 따른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위험회피회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므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IAS 39.85)
l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회피의 경우에는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IAS 39.87)
l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는 위험회피대상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음. (KFASI 53-70.8/9)




l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회피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위험회피를 적용함. (KFASI 53-70.8 )
l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하여 IFRS는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K-GAAP에서는 공정가액위험회피만을 인정하고 있음.
위험회피효과
l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를 지속적으로(on an ongoing basis)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IAS 39.88)

l Guidance on implementing IAS 39의 F.4.7에 의하면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하는 것은 IAS 39에서 용인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음.
- 위험회피수단 및 대상의 주요한 요건이 동일한 경우 (Assume perfect hedge effectiveness) 위험회피효과가 향상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Assume perfect hedge effectiveness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 위험회피효과를 산출하는 과정에 이를 고려하여 해당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AS 39.F.4.7)

l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에 간편법(short-cut method)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음. (IAS 39.BC134)
l 해석 53-70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면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고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위험회피수단이 이자율스왑임
-해당 스왑의 계약금액이 위험회피대상의 원금과 일치함.
-해당 스왑과 위험회피대상의 만기가 일치함.
-최초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스왑의 공정가액이 “0”임. (KFASI 53-70 8-6)

l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하기 위하여 스왑거래와 위험회피대상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용인함. (KFASI 53-70.8-6)
l IFRS에서는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기본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K-GAAP상에서는 일부 조건이 충족할 경우, 간편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음.
Designation of groups of items as hedged items &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
l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개별 위험회피대상의 집합도 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있음.
-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개별 위험회피대상이 모여 집합위험회피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회피효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개별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액이나 현금흐름의 변동에 의존함.
- 금융자산과 부채에 의한 net position은 개별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액이나 현금흐름의 변동에 의존하여 위험회피효과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없음. (IAS 39.83 & 84)
l portfolio hedge of interest rate risk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자율위험에 대한 net position의 경우 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있음(Macro hedge).
-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이자율위험에 대해서는 net position 개념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 Guidance on implementing IAS 39의 F.6.1는 해당 portfolio hedge의 적용 사례를 언급하고 있음. (IAS 39.81A/AG114~132)
l 해석 53-70에는 Macro hedge와 관련된 언급이 없으나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portfolio인 경우에만 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acro hedge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KFASI 53-70.8-13)





l 위험대상항목이 portfolio인 경우 개별 구성항목이 전체 portfolio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개별 구성항목들의 공정가액 변동이 portfolio 전체의 공정가액변동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위험회피대상이 될 수 있음.
l K-GAAP에서는 Macro hedge를 금지하고 있음.









l K-GAAP의 경우 net position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음.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에 따른 자본조정에 대한 사후적 인식 방법
l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의 발생인 경우에 한하여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을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함. (IAS 39.97)
l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비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비금융부채의 발생인 경우에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다음과 같이 인식할 수 있음.
①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함.
②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도록 함
③ 또는 ②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 며 이를 일관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IAS 39.98)
l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인 경우에 한하여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을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도록 함. (KFASI 53-70.9-8)
l K-GAAP에서는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가에서 조정하여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IFRS에서는 금융자산의 취득 또는 금융부채 발생시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조정함으로써 손익에 영향을 미침.
위험회피회계의 재지정
l 위험회피수단을 위험회피회계의 최초 적용 시점에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중단과 재지정에 제약이 없다고 판단됨. (IAS 39.F.3.9)
l 실무의견서 2007-3“파생상품의 잔여기간을 이용한 위험회피회계”에 따르면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파생상품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재지정할 수 있음. (KAIO 2007-3)
l IFRS에서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에 보다 유연한 입장임.
최초적용
l 선택적 면제사항
- 복합금융상품 : 최초 도입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 자본의 두요소를 나누어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 금융상품의 분류 : 금융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이나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가능하나, IFRS 최초 도입일에도 지정이 가능함.
- Day-1 profit : Day-1 profit의 이연인식은 2002.10.25 이후에 체결된 거래 또는 2004.1.1 이후에 체결된 거래를 기준으로 전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 (IFRS 1.25)
- 비교재무제표에 IAS 31 및 39 미적용 : 최초 IFRS 재무제표는 적어도 1회계연도의 비교재무제표를 포함해야 함. 2006년 1월 이전에 IFRS를 도입하는 회사는 비교재무제표에 IAS 31 및 39를 적용하지 않아도 됨.
l 의무적 면제사항 (IFRS 1.27)
- 비파생 금융상품의 제거 :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의 제거는 전진적으로 인식해야 함. 2004.1.1 이전에 제거된 비파생상품은 도입 재무제표에 인식하면 안됨. 단, 도입 재무제표를 작성할 시점에 제거한 금융상품은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 소급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파생상품이나 기타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지분은 도입재무제표에도 인식하여야 함.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AS 40 투자부동산

IFRS
K-GAAP
GAAP 차이
투자부동산 정의
l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임 (투자부동산의 경우 수익활동이 다른 자산과 독립적으로 발생함. 따라서 자가사용부동산에 대해서는 IAS 16을 적용함). (IAS 40.7)
l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함. (SKAS 5.5)
l K-GAAP은 임대목적 부동산은 유형자산이며, IFRS는 투자부동산임.
부동산 권리
l 운용리스로 임차인이 취득한 부동산 권리(property interest)는 그 부동산 권리가 투자부동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임차인이 공정가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가능함. (IAS 40.6)
l 운용리스의 임차인은 부동산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리스료를 기간비용 처리하여야 함. (SKAS 19)
l 운용리스의 임차인의 부동산권리에 대하여 IFRS는 요건만족시 투자부동산으로 처리가능하나, K-GAAP은 기간비용처리함.
인식요건 및 자본적 지출
l 유형자산과 동일 (IAS 40.16~19)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인식이후 측정
(회계정책)
l 최초 인식 후의 투자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공정가치법이나 원가법(공정가액의 주석공시가 필요함)을 선택적용 가능함. (IAS 40.30)
l 유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를 인정함.

l K-GAAP에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평가증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평가감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나 IFRS상 공정가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됨.
인식이후 측정
(공정가치법의
적용)
l 리스이용자가 IAS 40.6에 따라 운용리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해당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법만 적용할 수 있음.
l 투자부동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함. (IAS 40.34/35)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인식이후 측정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인식이후 측정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계속)
l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의 교환가격을 말함.
l 공정가치는 매각이나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거래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함.
l 투자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자본적 지출과 그 지출에서 기대되는 미래의 효익은 공정가치에 반영하지 아니함.
l 대체적인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함. (IAS 40.36/37/51/53)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계정대체요건
l 부동산 사용목적 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계정간의 대체를 허용함.
① 자가사용하기 시작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함.
②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하기 시작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함.
③ 자가사용을 끝내는 경우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함.
④ 제3자에게 운용리스하는 경우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함.
⑤ 건설이나 개발을 완료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함. (IAS 40.57)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계정대체
(자가건설자산)
l 건설개발완료시에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하고 그 전까지는 유형자산회계를 적용 (IAS 40.22)
l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중이거나 개발중인 유형자산은 완성전까지 유형자산으로 분류(SKAS 5.4)
l 차이 없음.
계정대체
(매각예정유형자산)
l 매각예정 유형자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함. (IAS 40.56)
l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함. (SKAS 5.41)
l IFRS에서는 매각예정자산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함.
계정대체시 효과(원가법 적용시)
l 해당 기준을 적용한 최초의 회계연도에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발생한 투자부동산의 조정금액은 기초 이익잉여금 및 투자부동산재평가액에 포함함. (IFRS 1.16~18)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계정대체시 효과(공정가치법 적용시)
l 공정가치법으로 평가되는 투자부동산 경우에는 IFRS 최초적용시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함. (IFRS 1.7)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최초적용
l IAS 40에 따라 투자부동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IAS 16의 최초적용 관련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IFRS 1.16~19)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FRS 2 주식기준보상

IFRS
K-GAAP
GAAP 차이
적용범위
l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됨. (IFRS 2.2)
l 우리사주제도 중 종업원 배정제도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l K-GAAP에서는 종업원배정제도 제외됨.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l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으로 회계처리함. (IFRS 2.10)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기대가득기간
l 거래상대방이 명시된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은 기대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간주함. (IFRS 2.15)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l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함. (IFRS 2.30)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l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사가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부담하는 부분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그러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함. (IFRS 2.35~37)
l IFRS와 유사함.
l 차이 없음.
주석사항
l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서는 주식선택권과 같은 주석사항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l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주식선택권과 동일한 주석사항을 요구함. (SKAS 22.54)
l IFRS에서는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식선택권과 같은 주석사항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주석공시량이 감소함.
비상장기업의 측정기준
l 주식결제형 : 비상장기업의 주가변동성산정시 동종업계 상장기업의 과거주가변동성을 사용할 수 있음. (IFRS 2.B29)
l 현금결제형 : 공정가치를 이용 (IFRS 2.30)
l 주식결제형 : 비상장기업의 주가변동성산정시 동종업계의 과거주가변동성 및 비상장기업이 속하는 산업주가지수의 역사적변동성도 사용 가능함. (SKAS 22.B30/31)
l 현금결제형 : 공정가치가 원칙이나 비상장기업은 내재가치를 사용할 수 있음. (SKAS 22.30/34)
l IFRS에서는 비상장기업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하는 경우 내재가치 선택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므로 부채인식금액이 증가함.
최초적용
l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① 2002년 11월 7일 이후 부여되었으며, 2005년 1월 1일이나 IFRS최초적용일 이전에 가득조건이 성취되는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IFRS 2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② 다만 IFRS 2를 적용하지 않은 지분증권에 대하여 다음의 주석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i)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
ii) 가득조건,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만기, 결제방식(현금이나 주식)등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 각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각 유형에 대한 기술 (IFRS 1.25B, IFRS 2.44/45)
l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2005년 1월 1일 이전이나 최초적용일 이전에 결제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IFRS 2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IFRS 1.25C)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FRS 3 사업결합

IFRS
K-GAAP
GAAP 차이
회계기준 및 용어
l IFRS 3이 적용되며,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취득자(Acquirer), 피취득자(Acquiree), 취득일(The acquisition date), 교환일 (The date of exchange)
l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적용되며, 기업결합, 매수회사, 피매수회사, 매수일 등
l 취득자, 교환일의 언급은 없음.
적용제외
l 별개의 기업이 조인트벤처의 형태로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l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l 둘 이상의 상호실체간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l 하나의 보고기업실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별기업이 소유지분의 취득없이 계약에 의해서만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 (예 : 이중 상장기업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들이 계약에 의해서만 합치는 사업결합) (IFRS 3.3)
l 실질적 기업결합일 경우 모든 형태의 거래에 적용가능함. 지배,종속회사간에도 적용됨.(합병준칙2)
l IFRS는 별도의 적용 예외규정이 있음.
사업결합의 정의
l 별개의 기업을 하나의 보고기업실체(one reporting entity)로 통합하는 것으로, 사업결합결의 결과 대부분의 경우 취득자인 기업이 피취득자인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함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산집단이나 순자산집단을 취득한 거래는 사업결합이 아님). (IFRS 3.4)
l 기업결합이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사업부를 포함)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함. (합병준칙3)
l 실질적으로 비슷한 의미임.
회계처리방법
l 모든 사업결합은 매수법을 적용 (IFRS 3.14)




l 취득자의 관점에서 취득한 자산, 인수한 부채 및 우발 부채를 인식 (IFRS 3.15)
l 기업결합을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수기업결합(매수회사를 파악할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매수법, 지분통합기업결합(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지분통합법을 적용 (합병준칙4)
l 재무상태표상 계상여부와는 관계없이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매수일에 존재하는 모든 식별가능한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하며, 우발부채는 인식하지 않음. (합병준칙7)
l IFRS는 매수법만 적용가능함.




l IFRS는 우발부채를 인식함.
취득자의 식별
l 취득자는 결합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합참여기업을 말하며, 모든 사업결합에서 거래당자사 중 하나를 취득자로 식별함. 취득자의 예시가 제시됨. (IFRS 3.17/20)
l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시함. (합병준칙5)
l 준칙에는 취득자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으나, IFRS와 거의 유사한 의미로 보여짐.
지배력의 의미
l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 지배력획득의 예시가 제시됨. (IFRS 3.19)
l 매수회사가 기업활동에 생기는 효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피매수회사의 재무 및 영업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매수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됨. (합병준칙3)
l 차이 없음.
사업결합원가의 정의

l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득자가 제공한 자산,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 및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한 교환일의 공정가치(모든 직접원가 포함) (IFRS 3.24)
l 매수원가는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공정가액(매수 관련 직접비용 포함) (합병준칙3)
l 차이 없음.
취득일의 정의
l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효하게 획득한 날 (IFRS 3.25)
l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 (합병준칙3)
l 차이 없음.
매수대가로 발행된 주식의 평가일
l 각 개별투자가 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날, 즉 교환일을 평가일로 규정함. (IFRS 3.24/25)
l 주식의 발행일로 규정함. (합병준칙6)
l K-GAAP은 교환일의 개념이 없음. 단일거래 경우 취득일과 교환일이 일치하나, 연속적인 주식매입을 통한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는 일치하지 않음. 교환일은 각 개별투자가 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날을 의미함.
우발사건에 따른 조정
l 우발 매수대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50% 이상)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자는 취득일에 그 매수대가를 사업결합원가에 포함하여야 함. 최초회계처리 이후의 매수대가의 조정은 사업결합원가의 변경으로 처리되며 따라서 영업권 금액에 영향을 미침. (IFRS 3.32/35)
l 우발상황에 따라 매수대가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일에 그 발생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매수일의 매수원가에 가산하여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함. (합병준칙12)
l IFRS와 유사하나 우발 매수대가의 발생가능성이 확실(80% 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l K-GAAP은 사업성과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있으나 IFRS는 미래사건으로 보다 적용범위가 넓고 사업결합원가 조정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주식의 연속적 취득에 의한 사업결합
l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전의 보고기간에,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예: 투자자산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경우)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한다. (IFRS 3.42)
l 연속적인 주식매입을 통한 취득시 당기일괄법을 적용함. 따라서 매수원가는 지배권획득일(매수일)직전의 장부가액과 매수일의 매수대가의 합계로 규정함. (합병준칙6)
l IFRS 및 K-GAAP 모두 일괄법을 적용함.
l 그러나 일괄법 적용방법에 있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경우 IFRS에서는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도록 하나 K-GAAP에서는 장부가액으로 측정하도록 하므로 차이가 발생함.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일반적인 인식기준
l 우발부채 및 유리 또는 불리한 계약도 인식대상임.
l 무형자산 및 우발부채의 인식기준으로 측정가능성만 요구됨. 경제적효익의 유입/유출발생가능성(probability)을 공정가액 측정시 반영함. (IFRS 3.45/47)
l 우발부채 및 유리 또는 불리한 계약은 인식대상 아님.
l 매수회사의 의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채나 매수일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 매수회사 자체의 구조조정비용 또는 매수회사와 피매수회사의 통합비용은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부채가 아님
l 매수와 직접 관련되어 사업폐쇄 및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한 충당금을 식별가능한 부채로 인식 (합병준칙7)
l IFRS는 식별가능한 우발부채 및 계약에도 사업결합원가를 배분함.
l IFRS는 K-GAAP에 비하여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됨.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결정
l 토지와 건물: 시장가치
l 공장과 설비자산: 시장가치(통상 감정으로 결정됨) 또는 수익접근법, 상각 후 대체원가접근법을 이용한 공정가치 (IFRS 3.B16)
l 현재가치법은 규정하지 아니한 항목에도 현재가치법 사용가능 (IFRS 3.B17)
l 시가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 중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결정 (합병준칙8)
l IFRS는 추정가액(수익접근법, 현재가치법 등)사용 허용
무형자산의 인식



무형자산의 인식(계속)
l 인식기준의 하나인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 인식함. (IFRS 3.45)
l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인 측정가능성 및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인식가능함. (합병준칙8)
K-GAAP은 기준서 3호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1)무형자산의 정의 충족(식별가능, 통제가능,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2)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음 3)취득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가능)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나, IFRS는 1)과 3)을 충족하면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으로 별도 인식가능함. 단, 3)의 경우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의 측정가능성을 의미함.
법인세관련 자산 및 부채
l 사업결합결과로 실현가능성이 충족됨에 따라 인식된 매수회사 자신의 이연법인세자산은 사업결합시 산정되는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의 결정에 반영될 수 없음.
l 사업결합결과로 실현가능성이 충족됨에 따라 인식된 매수회사의 자신의 이연법인세자산은 사업결합시 산정되는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SKAS 16.57)
l IFRS는 사업결합결과 실현가능성 충족에 따른 매수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영업권산정시 반영하지 않음.
구조조정충당부채의 인식
구조조정충당부채의 인식(계속)
l 피매수자의 구조조정계획이 사업결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동 구조조정비용이 피매수자의 현재의무(present obligation) 또는 잠재적인 의무(possible obligation)도 아니므로 부채의 인식이 불가능함
l 피매수자가 매수일 현재 IAS 37에 따라 인식한 구조조정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는 경우 매수자는 관련 부채를 매수원가에 배분함. (IFRS 3.41)
l 피매수자의 구조조정계획이 사업결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기준서 17호에 따르면 IFRS와 동일하게 피매수자의 현재의무도 잠재적인 의무도 아니므로 충당부채 인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l 차이 없음.
우발부채의 인식

l 인식기준의 하나인 경제적효익 유출가능성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 인식함. (IFRS 3.47)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는 우발부채의 측정이 가능하면 인식함.
영업권의 상각
l 영업권의 상각을 금지함. 영업권에 대한 자산손상 테스트는 매년 혹은 손상사유 발생시마다 수행하여야 함. (IFRS 3.54,55)
l 영업권은 20년 이내의 경제적내용연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함. 영업권은 매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고 동 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영업권 감액손실로 처리함. (합병준칙 9)
l 감액사유 발생시의 검사에 대한 언급은 없음. (합병준칙9)
l IFRS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음.
l 손상검사 : 일부 차이점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IAS 36참조).
l K-GAAP은 영업권을 하나로 보고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나, IFRS는 현금창출단위(CGU)개념을 도입하여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고 있음.
l 회수가능가액의 정의가 다름 (K-GAAP은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것이며, IFRS는 CGU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것임).
부의 영업권
l 최초 회계처리시 부의 영업권이 발생되면 사업결합원가와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를 재평가하고 그 후에도 남는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IFRS 3.55/56)
l 재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계약서상 명시된 미래의 손실/비용 관련 부의 영업권은 그 손실/비용의 발생 시점에 일시에 이익으로환입하고, 기타 부의 영업권은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 해당금액까지는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년수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초과분은 특별이익으로 인식함.(합병준칙 10)
l K-GAAP은 부의 영업권을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IFRS는 부의 영업권을 주로 염가매수의 결과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당기손익처리하므로 재무제표에 부의 영업권을 표시하지 않음.
잠정적 최초회계처리
l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가 변경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조정인 경우에만 영업권 소급 조정함.
l 잠정적 회계처리 별도규정 없음.
l 잠정적 회계처리 별도규정 없음.
최초회계처리
완료후 수정
l 사업결합의 최초회계처리를 잠정가액에 의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회계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의 수정은 회계변경과 매수일 이후 자산 및 부채의 추가적 식별, 가치의 변화 및 공정가액 계상오류 등을 확인시 동 확인시점에 수정하고, 동 수정이 취득일 이후 12개월 이내인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하며, 매수일 이후 12개월 이후인 경우는 당기손익으로 계상함. 오류수정에 관한 기준에 따름. (IFRS 3.62)
l 매수일 이후 자산 및 부채의 추가적 식별, 가치의 변화 및 공정가액 계상오류 등을 확인시 동 확인시점에 수정하고, 동 수정이 매수일 이후 최초 개시 회계연도말 이전인 경우는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을 조정하며, 매수일 이후 최초개시 회계연도말 이후인 경우는 당기손익으로 계상함.
l 구조조정 관련 충당금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일정에 따라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을 조정함. (합병준칙13)

l 최초회계처리 완료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K-GAAP은 매수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말이전까지 조정하여 완료하며, 반면 IFRS는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조정하여 완료함.
l K-GAAP은 추가인식 및 조정되는 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손익으로 인식하고, IFRS는 우발매수 대가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하고 오류수정으로 인식
최초 회계처리
완료 후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l 매수회사가 취득일에 인식하지 못한 피매수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사후에 실현가능성이 충족되어 이를 인식하게 된 경우 사업결합원가의 배분대상으로 보아 소급수정함. 즉, 이로 인한 법인세혜택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취득일에 인식되었을 경우의 금액으로 영업권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고 동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식함. (IFRS 3.65)
l 매수회사가 매수일에 인식하지 아니한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가 매수일 이후에 실현되는 경우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영업권을 감소하고, 비용으로 계상함. (합병준칙14)
l 차이 없음.
최초 적용시 회계처리(과거사업결합적용)
l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l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결합 이후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소급해야 함. (IFRS 1.B1)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최초 적용시 회계처리(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



l 기존 GAAP의 분류방법을 유지
l IFRS 전환일에 과거 사업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다음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인식함.
1) 과거 제거된 금융상품
2) 과거에 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았고, IFRS적용시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도 인식될 수 없는 자산, 부채, 영업권
l 과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중 과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었지만, 개시되는 회계연도 시작일에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영업권으로 계정 재분류
l 영업권에 포함된 무형자산은 별도로 인식하는 것 외의 모든 변동사항은 이익잉여금으로 조정
l IFRS에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 중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 부채를 IFRS를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이익잉여금으로 조정
l 과거 사업결합을 통해 취득한 자산과 부채가 중 기존 회계처리에 따라 인식되지 않은 것 중IFRS 적용시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될 자산, 부채인 경우 취득자는 IFRS 전환일에 해당 자산, 부채를 인식해야 함. (IFRS 1.B1)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최초 적용시 회계처리(영업권의 조정)
최초 적용시 회계처리(영업권의 조정) (계속)


l IFRS 전환일 현재 기존 GAAP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의 장부가액 중 다음 항목을 조정
1) 과거에는 인식되었으나 IAS 38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포함.
2) 과거에는 인식되지 않았으나, IFRS에 따라 인식되어야 하는 무형자산 제외
3)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과거의 사업결합 관련 우발사건에 대한 조정 고려
4) 측정가능성이 없어졌거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 우발사건에 대한 조정 제외
5) IFRS 전환일 현재 IAS 36을 적용하여 자산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요건 해당시 감액손실 반영
6) 개시 회계연도부터 영업권 상각중지 (IFRS 1.B1)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최초 적용시 회계처리(포함되지 않은 자회사 관련 조정)
l 기존 GAAP에서 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자회사의 경우 IFRS 전환일에 자회사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금액을 조정하고, 영업권을 조정해야 함. (IFRS 1.B1)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구 분
IFRS
K-GAAP
GAAP 차이
적용제외 항목
l 이연법인세자산(IAS 12), employee benefits (IAS 19), 금융상품(IAS 39), IAS 40에 따라 공정가치로 판단된 투자자산(IAS 40), 농업자산(IAS 41), 보험자산(IFRS 4)은 적용제외
l 동 규정이 적용되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이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 해당그룹에 기타 자산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룹전체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함. (IFRS 5,4/5)
l 매각예정자산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나 기준서는 없으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고 중단사업은 기준서 제11호에서 규정함.
l K-GAAP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5호, 8호, 15호, 21호, 25호 등에서 매각예정이거나 사용을 중단한 자산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언급하고 있음.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및
중단영업의
구분표시
l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개별자산과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며 중단영업의 성과는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함. (IFRS 5. 4)
l 관련 규정 없음. 다만, 중단사업은 기준서 제 11호에서 규정함.
l K-GAAP의 중단사업과 IFRS상 중단영업은 거의 유사하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개념은 없음.
매각예정자산의 측정
l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중단하고 순공정가치와 장부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IFRS 5.15)
l 1년 이후에 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비용은 현재가치로 측정함.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가치의 증가분은 금융비용에 해당되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함. (IFRS 5.17)
l 처분자산집단을 재측정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었지만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서에 따라 장부금액을 재측정하여 반영함. 그 후 처분자산집단의 전체적인 순공정가치를 재측정함.
l K-GAAP의 경우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별도의 기준서가 없기 때문에 개별 기준서에 따라 측정 및 감액 여부를 검토함.
l 무형자산의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하여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유지함. (SKAS 3.73)
l 유형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감액손실의 발생 여부를 검토함. (SKAS 5.41)
l 매각예정자산의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추정처분가액-추정처분비용)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이금액이 중요하다면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순실현가능가액으로 조정함. (질의회신 02-093)
l IFRS에서는 사용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유·무형자산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나, K-GAAP은 사용을 중지하고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함.
비유동자산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
자산 분류)
l 만약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에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함.
l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에서 즉시 매각할 수 있어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 (IFRS 5.6/7)
l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매각계획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진행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폐기될
비유동자산
l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음. 왜냐하면 해당 장부금액은 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회수되기 때문임. 단, 폐기될 처분자산집단이 중단영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용이 중단된 날에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IFRS 5.13)
l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비유동자산은 폐기될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 (IFRS 5.14)
l 관련 규정 없음.
l 사용중단 유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중지하고 감액손실 여부를 검토함. (SKAS 5.41)
l K-GAAP은 사용중단 유형자산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중지하고 감액손실 여부를 검토함.
매각계획의
변경









매각계획의
변경(계속)
l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던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자산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음. (IFRS 5.26)
l 더 이상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할 수 없게 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IFRS 5.28)
-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l 더 이상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된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은 기간의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함. (IFRS 5.27)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중단영업의
요건
l 매각 목적만으로 취득한 종속회사도 중단영업의 범위에 포함됨. (IFRS 5.32)

l 매각 목적만으로 취득한 종속회사에 대한 언급이 없음.
l K-GAAP은 매각 목적만으로 취득한 종속회사에 대한 언급은 없음.
중단영업의
보고기준 시점
l 영업이 처분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때 중단영업으로 분류됨. (IFRS 5.32)
l 중단사업의 보고기준은 최초공시사건이 발생한 시점임. (SKAS 11.12)
l IFRS의 중단영업 보고기준 시점은 실질적인 매각이 인지되는 시점임.
사업중단으로 인한 자산의 손상차손
l 중단영업에서 손상차손과 관련된 언급은 없으나, 매각예정자산의 일반원칙을 적용함 (단, 매각예정자산은 회수가능가액이 아닌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을 비교). (IFRS 5.20~25)
l 공정가치 추정시 개별자산별로 할 것인지 현금창출단위별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l 손상차손 인식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회수가능가액을 기준으로 함. (SKAS 11.18)
l 회수가능가액 추정은 매각단위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할 것인지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할 것인지를 규정 (SKAS 11.19)
l IFRS는 중단영업의 손상차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K-GAAP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
사업중단 관련 발생비용
l 사업중단직접비용 관련 언급 없음.
l 중단사업손익에 반영하고 충당부채 계상 (SKAS 11.16)
l IFRS는 사업중단직접비용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K-GAAP은 중단사업손익에 반영하고 충당부채 계상함.
사업중단계획을 철회한
경우
l 중단영업 분류 중단시 중단영업의 성과는 모든 기간에 대하여 계속영업손익으로 재분류함. (IFRS 5.36)
l 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을 제외한 중단사업손익을 계속사업손익으로 재분류함. 그러나 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은 계속해서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하고 사업중단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기간에 환입하여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함. 사업중단을 철회하기로 한 기간의 경영성과는 계속사업에 포함하여 보고함. (SKAS 11.30)
l K-GAAP은 전년도의 사업중단직접비용과 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은 계속해서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하고 사업중단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기간에 환입하여 중단사업손익으로 보고함.
주석공시
l 신규취득종속회사의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없음.
- 중단영업손익의 분석에 대한 공시
- 중단영업의 현금흐름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과 부채의 주요 유형별 공시 (IFRS 5.33)
l 과거의 중단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중단영업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공시함. (IFRS 5.35)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IFRS 7 금융상품의 공시
구 분
IFRS
K-GAAP
GAAP 차이
적용범위
l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험에 관한 공시기준으로서 나열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함. 단,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보험계약 등 특수한 경우는 제외함. (IFRS 7.3)
l 금융상품별/ 위험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l K-GAAP의 경우 기준서외 업종별회계처리준칙상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함.
채권의 공정가치
평가시 공시사항
l 채권 등에 Fair value option을 적용하는 경우 공시사항 (IFRS 7.9)
- 보고기간종료일 채권 등의 최대신용위험노출액
- 신용파생 또는 유사금융상품이 최대신용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 금액
- 금융자산 신용위험의 변화에 따라 해당 기간 및 누적기준 공정가치의 변동액
- 지정 이후 해당기간 및 누적기간 발생한 신용파생상품 또는 유사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액
l 구체적인 규정 없음.
l K-GAAP에서는 Fair value option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시
공시사항

l 금융부채에 Fair value option을 적용하는 경우공시사항 (IFRS 7.10)
-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화에 따라 해당 기간 및 누적기간 발생한 공정가치의 변동액
- 금융부채의 장부가액과 만기가액의 차이
l 구체적인 규정 없음.
l K-GAAP에서는 Fair value option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금융자산의
제거
l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시사항 (IFRS 7.13)
- 자산의 성격
- 노출된 위험과 효익의 성격
- 모든 자산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에 자산과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계속적인 관여의 범위내에서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원래 자산의 총장부가액, 회사가 인식하는 장부가액, 관련 부채의 장부가액
l 구체적인 규정 없음.

l IFRS에서 금융자산의 제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사항 요구함.
담보
l 부채 혹은 우발부채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장부가액
l 회사가 담보를 설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불이행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처분하거나 다시 담보 제공할 권리가 있는 경우 (IFRS 7.14/15)
- 보유한 담보의 공정가액
- 처분하거나 다시 제공한 공정가액
l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중요한 담보약정 내용을 공시 (SKAS 8.60)
l K-GAAP에서는 담보를 제공한 금융자산 뿐만아니라 금융자산 외의 기타의 자산내역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KFAS 87.10)
l IFRS에서 요구하고 있는 담보의 공정가액에 대해서는 K-GAAP에서 별도의 규정 없음.
l IFRS에서는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 중요한 차이 없음.
금융상품
관련 위험공시
l 회사에 노출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범위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IFRS 7.31/32)
l K-GAAP상 구체적인 규정 없음.
l K-GAAP상 구체적인 규정 없음.
질적공시
l 질적공시사항 (IFRS 7.33)
- 금융상품으로 노출된 위험의 종류
- 위험관리목적과 정책 및 위험측정방법
- 전기 대비 변동사항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양적공시
l 양적공시사항 (IFRS 7.34)
- 노출된 위험에 대한 양적자료의 요약
- 위험의 집중도
-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관련 규정 없음.
회계정책 공시
l 측정 근거 및 기타 회계정책 (IFRS 7.21)
l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에 대하여 공시함.
l 중요한 차이 없음.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회계
(계속)
l 위험회피 종류별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액 (IFRS7.22~24)
- 공정가액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로 당기에 자본으로 계상된 금액
-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자본으로 계상되었던 금액 중 당기에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인해 자본으로 계상되었던 금액 중 당기에 관련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장부가액으로 조정한 금액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경우 예상되는 현금흐름발생시기 및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시기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됨으로써 이미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금액 및 내역
l IFRS와 유사함. 단, 현금흐름 위험회피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함. (KFASI 53-70.15)
-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최장기간
- 자본조정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l 중요한 차이 없음.
유동성위험
l 유동성위험의 공시사항 (IFRS 7.39)
- 금융상품의 계약만기별 만기구조분석
- 유동성위험 관리 방법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에서는 공시사항의 범위 확대됨.
시장위험
l 시장위험의 공시사항 (IFRS 7.40)
- 민감도분석
- 민감도분석에 적용된 가정 및 방법
- 가정 또는 적용방법의 변경시 그 사유
l VaR를 이용하여 시장위험을 관리하는 경우 공시사항 (IFRS 7.41)
- 적용된 방법, 주된 변수 및 적용한 가정
- 적용된 상기방법이 관련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의 시장위험을 완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시
l 관련 규정 없음.
l IFRS에서는 공시사항의 범위 확대됨.
         

 

 

 

IFRS 8 영업부문

IFRS
K-GAAP
GAAP 차이
적용범위
l 지분 또는 채무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 또는 상장예정기업의 별도/개별/연결재무제표가 적용 대상임. (IFRS 8.2~4)
l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용되며, 상장/협회등록 및 증권거래법 제 3조에 의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이외의 기업은 간략하게 공시 가능함. (KFASI 50-87.5)
l 기업회계기준서 제 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은 부문별 정보공시를 생략할 수 있음.
l K-GAAP에서는 상장기업이나 상장예정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문정보의 공시가 요구되지만 IFRS에서는 상장기업과 상장예정기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음.
l 기업회계기준서 제 14호에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생략가능.
부문의 구분
l 기업의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단위를 말함.
①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함.
②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함.
③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함.
(IFRS 8.5)
④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부문도 영업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음.
⑤ 내부적으로 둘 이상의 분류기준이 있다면, 기업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영업부문을 구분해야 함.
l 사업별 부문과 지역별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시함. (KFASI 50-87.2)
l 내부적인 구분방법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별 공시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로 지역별 공시의 경우 국가별, 대륙별, 경제공동체별, 문화권별로 부문을 공시할 수 있음. (KFASI 50-87.2)
l K-GAAP에서는 사업별이나 지역별로 구분하나 IFRS에서는 사업별이나 지역별 구분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부문을 구분할 수 있음.
l K-GAAP에서는 내부적인 구분방법을 정하지 못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l K-GAAP에서는 아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영업부문에 대해서 언급이 없음.
l K-GAAP 에서는 둘 이상의 구분기준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보고부문의 인식









보고부문의 인식(계속)
l 보고부문
① 영업부문으로 식별되거나 생산물과 용역의 성격이나 고객의 유형, 생산물과 용역의 제공방법, 규제환경의 성격이 유사하여 둘이상의 영업부문을 통합한 영업부문 (IFRS 8.11/12)
② 부문수익(부문간 매출 포함)/손익/자산이 모든 영업부문 수익/손익/자산을 합한 금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IFRS 8.11/13)
③ 영업무문이 당기에 새롭게 양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전기의 해당부문도 영업부문으로 인식하여 재작성함.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정보산출비용이 과도한 경우는 제외함.
l Coverage : 보고부문의 외부수익 합계액이 총수익의 75% 미만이면 각 부문이 1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75%가 될때까지 추가로 보고부문을 인식함. (IFRS 8.15)
l 보고부문
① 당해 부문 매출액(부문간 내부매출액 포함)/영업손익/자산이 총매출액/총영업손익/총자산의 10% 이상일 경우 공시대상부문에 해당
② 상기 항목들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부문별 공시 생략 가능. 단, 생략 이유 공시 해야함. (KFASI 50-87.3)
③ 당기에 공시대상 분류기준을 만족하나, 전기에도 만족하지 않았고 향후 분류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공시대상부문에서 제외할 수 있음.
Coverage : 공시대상부문의 매출액 합계액이 총매출액의 75% 미만이면 공시대상 부문의 매출액이 75%가 될때까지 공시대상 부문으로 분류하여 공시하여야 함. (KFASI 50-87.3)
l K-GAAP에서는 양적기준에 영업손익을 언급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영업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기손익을 언급하고 있음.
l IFRS에서는 경영진이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한 경우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부문으로 공시가 가능함.
l IFRS에서는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90% 기준이 없음.
l K-GAAP에서는 부문의 통합에 대해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l IFRS에는 당기에 새롭게 부문인식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반면, K-GAAP에서는 일정요건 충족시 공시생략 가능. 또한 K-GAAP에서는 재작성에 대한 규정이 없음.
부문별 주요 공시 내용
l 보고부문별 자산총액 (부채금액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될 경우에 보고) (IFRS 8.23)
l 부문자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다음 사항
① 관계회사나 조인트벤처 투자의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금액
② 비유동자산의 취득액(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액 제외) (IFRS 8.24)
l 보고부문별 당기손익 (IFRS 8.23)
l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항목 (예 : 외부수익, 부문간 수익, 이자수익,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지분법손익, 법인세비용 등) (IFRS 8.23)
l 보고부문들 금액의 합계와 기업전체 금액의 조정사항
① 기업전체 수익으로의 조정
② 기업전체 법인세비용과 중단영업손익 가감전 당기손익으로의 조정
③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④ 부채를 보고할 경우 기업전체 부채로의 조정 등 (IFRS 8.28)
l 부문별 고정자산 (KFASI 50-87.4)








l 부문별 매출액, 영업손익, 감가상각비 (KFASI 50-87.4)



l 보고부문들 금액의 합계와 기업전체 금액의 조정사항
① 기업전체 영업손익으로의 조정 (KFASI 50-87.4)
l IFRS의 부문 공시량이 K-GAAP의 공시량보다 많음.
부문의 측정
l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금액을 부문항목의 측정치로 사용함. (IFRS 8.26)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규정 없음.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l 보고부문이 생산물과 용역의 차이나 지역의 차이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공시함.
① 생산물과 용역에 대한 정보 (예외 :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정보산출비용이 과도한 경우) (IFRS 8.32)
② 지역에 대한 정보 (예외 :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정보산출비용이 과도한 경우) (IFRS 8.33)
③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IFRS 8.33)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규정 없음.
조직구조 변화에 따른 재작성
l 내부조직의 구조를 변경하여 보고부문 구성이 변한 경우 과거 회계기간의 해당 부문정보를 재작성함 (예외 ; 필요한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 (IFRS 8.29)
l 조직구조 변화에 따른 보고부문 구성이 변하였지만 과거 회계기간의 부문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회계연도의 부문정보를 부문을 구분하는 과거 기준과 새로운 기준에 따라 모두 작성하여 공시함 (예외 :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정보산출 비용이 과도한 경우) (IFRS 8.30)
l 관련 규정 없음.
l K-GAAP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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