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IFRS 컨버전 B

와찬 2022. 10. 23. 10:38

두번째 시간이네요 ㅋㅋ

타업종의 경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에

제조업 한정으로, 제가 경험한것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gaap에서 K-ifrs 컨버전할때

재고자산

유형자산-(최초적용 및 평가모형, 그리고 감가상각법)

수익인식

종업원급여

정부보조금

차입원가

무형자산

금융상품(음...)

투자부동산

요정도 차이 났었습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자면

가. 재고자산

K-GAAP(이하 갑이라 표기), K-IFRS의 기준상 재고자산의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IFRS에 부합하는 순실현가치 평가방법 적용여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는 수주생산방식으로 발생하고 있고, 원재료는 입고후 3개월이내에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있고, 제품의 경우 완성후 1주일이내에 출고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의 회전이 약 3일이었습니다.)

원재료의 단가변동은 납품단가에 반영될수 있게 발주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재고자산의 손상검토는 없다고 판단괴에

사실상 갑과 IFRS에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회사시스템에 재고자산순신혈가치 평가와 관련 필요자료(판매가, 매입가, Aging data 등)의 산출이 가능하게 손봤던 기억은 있습니다.

나. 유형자산

IFRS최초 적용할때 IFRS를 소급적용이 원칙입니다. 또한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나 재평가액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구분
K-IFRS
K-GAPP
대체원가
유형자산 항목의 일부에 대한 대체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상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함.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당해 자산을 교체할 때 교체된 자산을 제거하는데,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정기적인
종합검사
직전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 발생한 원가의 장부금액 제거
직전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 발생한 원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상각단위
상각 단위가 중요할 경우 단위별 상각
개별 자산별로 상각하며 감가상각단위 구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 매년 검토
주기적 검토에 대한 규정 없음.

이러며 조정항목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합니다.

그당시 회사는 소급적용했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안
장점
단점
소급법
(대안1)
- 재평가비용이 없음.

- 기존 회계처리내역의 K-IFRS 일치 여부 검토 필요
- 기존 회계처리내역과 K-IFRS 적용 결과간 중요한 차이 발생시 양 회계기준간에 중요한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내역을 회계기준차이로 공시하기 어려움.
기존
재평가액 적용
(대안2)
- 재평가비용이 없음.
- 과거 평가일 이후 회계처리 검토 필요(소급법과 동일)
전환일 기준
공정가치 평가
(대안3)
- 자산별 과거 이력을 검토하지 아니하여도 됨.
- 최초채택시 유형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 가능함.
- 재평가비용이 지출됨.
- 공정가치 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할 경우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하여 향후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그 당시, 토지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자본에 계상되어있는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였고

토지제외는 상각방법은 정액으로 하여 소급법적용했습니다.

정율에서 정액으로 바뀌니깐 감누가 줄어들고, 이익잉여금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ㅎㅎ 거의 200억으로 기억나네요.

이에따라 세무조정에 영향이 생겨 이연법인세부채에도 영향이 갔었습니다.

재평가와 관련된 모형선택은 사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원가모형을

선택해서 진행하였고

감가상각을 정액에서 정율로 2년치를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용연수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방안
장점
단점
설계내용연수
/감정평가자료
- 신뢰성이 높음.
- 폐기이력 없는 자산에 적용가능
- 설비별로 상이함.
- 실제 사용방식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폐기이력 검토 및 자산관리담당자와의 인터뷰
-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음.
- 실제 폐기자산 이력이 전체 자산 범위보다 작음.
- 동종 설비 중 신설비와 구설비의 내용연수가 상이할 가능성
동종사 비교
- 적용이 용이함.
- 업종별 비교가능성 높음.
- 세부적인. 자료 입수가 용이하지 않음
- 타사의 내용연수가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각각의 자산을 위 방안으로 적용해서 내용연수도 바꿨습니다.

이 작업이 컨버전과정에서 젤 귀찮았던거 같습니다.

룰은 별거 아닌데 양이 많아서...

다. 수익인식

갑과 IFRS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판매후 재화에 대한 중요위험부담 & 매출액의 총액 및 순액인식과 관련하여 검토를 했었습니다.

<재화에 대한 중요위험부담>

판매 후 위험부담
회사의 현황
해당여부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는 제품 인도 후 일정기간 하자보수약정 있음(인도 후 48개월 or 신차 판매 후 36개월 or 주행거리 60,000KM, 판매 지역별로 상이). 실제로, 하자보수관련비용은 연간 약 2억원 수준으로서 연간 매출액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발생함에 따라 판매후 중요한 위험부담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N/A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구매자의 재판매에 따라 대금의 회수가 결정되는 매출계약은 존재하지 않음.
N/A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설치조건부 판매 계약은 존재하지 않음.
N/A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상 구매취소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함. 부품거래기본계약서 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품은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지, 회사의 부도 혹은 계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반품 가능함.
N/A

<매출액 총액 및 순액 검토>

Key principles
내용
검토결과
주된 책임의 부담
재고자산의 매출 및 매입이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와 각각 계약이행의 주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Y/N
재고보유에 대한 위험 부담
재고자산을 이전하는 시점에 재고보유에 따른 위험은 거래처가 부담하고, 이후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 등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Y/N
가격 결정권한
재고자산 가격결정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는지 여부
Y/N
신용위험 부담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판매가액 총액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가액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Y/N
부가가치 창출
(추가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현재 회사는 독립된 원재료매출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매출한 원재료가 거래처가 별도의 공정 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여부
Y/N

라. 종업원급여

사실 하면서도 이게 제일 납득 안된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참 쓸데없는곳에서 하는구나 싶었죠 ㅋㅋㅋㅋ

IFRS도 그렇습니다. 그냥 밥벌이 싸움같은 느낌....

요즘은 내부회계로도 그렇죠. 내부회계시스템 감사?

오스템임플란트? 각종 횡령 이런게 내부통제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몇명에서 작당모의하면 내부통제도 의미없어진단

이야기죠.

하소연은 이까지하고...

종업권급여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했던 3개월임금 어쩌고 저쩌고 이분야와

그당시 회사는 장기근속자에 따른 근속상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부분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프로세스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와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관련하여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차이가 났었는데

둘다 보험수리적가정에 의해 계산이 들어갔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금액산정 방안을 검토하면

구 분
장 점
단 점
외부소프트웨어 구입
- 신뢰성이 있음
- 운용 전문인력이 필요
-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짐
경력 보험계리사 채용
- 금액 도출 과정 알 수 있음
- 내부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 감소
- 독립성의 문제
- 고비용
외부보험계리전문가(연금운용사업자 포함) 의뢰
- 독립성 및 신뢰성이 보장됨
- 추가 비용 발생

이렇습니다. 결국 재무제표 만드는데 또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다른부분은 다 쉽게 납득이 되는데 종업원급여만큼은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그냥 기준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저희는 그당시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비용은 300만원이었나...그이상이었나 가물가물...

이떄 외부인에게 의뢰를 할떄

① 종업원, 임원 명부(사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기산일, 임금, 추계액)

② 3년 이상 재직자 명부(승급률 산출시 필요)

③ 최근 3년간 퇴직자 명부(퇴직률 산출시 필요)

④ 종업원, 임원 지급률 자료(누진제가 있을 경우)

⑤ 사외자산정보(사외적립자산, 국민연금전환금, 추계액)

⑥ 다음 회계연도 예상납입금

⑦ 그 외 가정 협의(임금상승률, 인플레이션, 사외자산수익률 등)

이정도 요청할겁니다.

마. 정부보조금

그당시 회사는 금형개발과 관련하여 RCMS형태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슈사항은 크지 않았던것으로 기억납니다. 

기존에 자산차감적 항목으로 쓰던것을

부채로 바꿨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별 의미 없다는 이야기)

재무제표
시점
계정과목
재무상태표
집행 전
기술개발 성공시 상환의무분은 미지급금 (부채항목)으로 처리하고 그 외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
집행 후
① 자산관련보조금 : 자산취득시 자산(유형자산등)의 차감항목으로 처리
손익계산서
② 수익관련보조금 : 특정비용 보전 목적시 관련 비용과 상계처리(예: 경상개발비)

바. 차입원가 

IFRS에서는 차입원가와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이자를 자본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회사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보니 전회사는 일부자산에 대해서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했었네요..)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자산은 재고자산, 설비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이 있습니다.

근데 웃긴것은 IFRS 규정에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차입원가자본화 대상자산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에메모호한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는것이지요 ㅋㅋㅋ

근데 삼일회계법인에서 해석한 내용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1년이상을 봅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일반적인 부품회사에서는 발생하지 않을것이고...조선업??은 발생할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골떄립니다. 추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환일부터 적용하는것으로 했습니다..

대안
장점
단점
특정시점부터
전진적 적용
전환일 이전에 적격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산에 대하여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므로 이자비용이 감소함.
과거의 정보를 소급하여 수집하는데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함.
K-IFRS전환일
(2014.1.1)부터
전진적 적용
소급에 따른 과도한 업무부담이 없음.
전환일 이전에 적격자산의 정의를 충족한 자산은 자본화 개시일이 시행일 이전이므로 차입원가자본화를 실시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이자비용이 특정시점부터 전진적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크게 발생할 수 있음.

차입원가 자본화하면 세무조정할거 하나는 줄어들겠네요. ㅋㅋㅋ

전회사같은 경우는 특정자산을 구성하는데(토지), 하나의 은행에서 시설대로 빌린게

있어서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해서 쉽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차입금의 자본화 이런것도 했었는데..이건 다음에 따로 올려드릴꼐요~

사. 무형자산

회사는 당시 골프장회원권? 들고 있었습니다.

이 회원권이 보증금형태로 분류했었는데, IFRS에서는 무형자산 혹은 금융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형자산과 관련된 이슈가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회원권이렇게 있었고

기존 사업재산권과 소프트웨어는 갑이나 IFRS나 큰 차이 없었습니다.

둘다 정액법 10년 적용이었기 떄문이죠..

다만 회원권은 상각대상자산이 아니라 손상검토자산으로 분류했었습니다.

(시세에 따라 검토했었는데 에이스회원거래소, 동아회원권거래소 이런데 조회하면

시세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 손상검토를 주기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아. 금융자산

이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IFRS 도입당시 시기는

2013,2014년인데 2018년? 에 금융자산에 대한 IFRS 기준이 개정되었기에

과거것을 알려주면 혼동이 있을거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자부동산

이건 뭐..디게 쉽습니다.

보통 갑에서는 안쓰는 토지같은 경우,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는데

그와 비슷합니다. 다만 계정이 바뀔 뿐이죠 투자부동산으로

다만 원가모형으로 할것이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구 분
공정가치 모형
원가 모형
특징
* K-IFRS상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 손익으로 계상하며 상각은 하지 않음.
* 원가 모형으로 전환 어려움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 가능)
*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며, 내용연수동안 상각함. 매기 말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검토해야 함. (유형자산과 동일)
* 공정가치 모형으로 전환 가능함.
장점
*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 현재와 동일한 평가방법이므로, 별도 프로세스 및 시스템 변경은 없음
단점
* 공정가치 평가 비용 발생 및 시스템 상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보완
* 공정가치가 변하는 경우 회사의 당기 손익이 회계연도별로 크게 변동할 가능성 있음.
*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없음
* 원가법의 경우에도 공정가치가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하므로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함

그당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안되려고

이 자산에 대해 향후 사용계획 이런것 만들었던 기억이.........

<이래서 믿을수 없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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