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차입원가 자본화 관련 소설

와찬 2025. 3. 27. 09:29

1. 시작: 경매로 얻은 기회



여사수는 계약서 위에 놓인 도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회사는 경매를 통해 좋은 입지의 토지와 건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계약과 동시에 등기를 마쳤고, 이제 이곳이 회사의 새로운 본사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다.



"경매 낙찰가는 400억입니다. 자체 자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금융권 대출을 활용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여사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은행과 협의를 거쳐 400억 원의 시설 차입금을 조달했고, 대출 조건은 연 4%의 금리에 10년 상환이었다. 차입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이 차입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2. 차입원가 자본화: 회사의 입장



취득 절차가 끝난 후, 여사수는 재무팀원과 논의를 시작했다.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황유진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취득과 동시에 등기까지 완료했어요. IFRS에서 자본화는 특정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한데, 우리는 이미 취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건설 중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본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아. IFRS에서는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될 때 차입원가 자본화를 중단해야 해. 우리는 등기를 마쳤고,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야. 즉,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야."



3. 감사인의 반론



공사가 아닌 기존 건물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차입원가 자본화 논쟁은 없을 것 같았지만, 외부 감사인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차입원가를 비용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인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회사가 취득한 건물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나요? 제가 보기에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고, 사용 가능 상태까지 일정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사수는 표정을 굳히며 반박했다. "우리는 경매 낙찰과 동시에 등기를 마쳤고, 법적으로는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선택 사항일 뿐이고, 자산의 본질적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IFRS 기준에 따르면 자산이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까지의 차입원가만 자본화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취득 즉시 사용이 가능했기에 자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인은 서류를 살펴보며 다시 질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동안 이 건물을 정상적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상태가 아니라면, 자본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사수는 팀원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렇다면 증빙을 보강해야겠군요. 우리 회사는 리모델링과 무관하게 일부 사무실을 즉시 활용했습니다. 해당 부서의 입주 기록과 업무 일지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인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 자료들을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4. 마무리: 회계적 해석의 힘



며칠 후, 감사인은 최종 의견을 전달했다. 회사 측의 증빙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차입원가는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여사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회계 기준은 숫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석과 증빙이 중요한 싸움이었다. 차입의 무게는 단순한 부채가 아니라, 재무 전략과 회계적 판단이 얽힌 복잡한 과정임을 다시금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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