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 업무를 보는중에 아는회사에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경쟁사는 산업단지에 토지를 201X년도에 조성했다가
2년간 재산세 감면, 3년간 재산세 75% 감면을 받았었는데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하면서
기 감면 받았던 취득세, 재산세를 다 원래대로 내게 되면서,
종부세도 감면분이 아닌 금액으로 고지를 받았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물론 고지대상 금액이지만 담당자라면 계산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에, 아래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참에 법인 소유의 나대지(종합합산토지)에 관한 세액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산식
1. ((면적m² x 공시지가)-500,000,000) * 적용비율²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1%~3%) = 종합부동산세액
3.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x 20% = 농어촌특별세
해서 3번과 4번의 금액이 고지되는 것이고,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면적은 해당법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모르겠으면 조회해보자.
(주소가지고 토지대장으로 조회해봐도 됨)
나. 공시지가를 조회하자
(네이버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조회하거나, 아래링크 타자)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다. 적용비율은 22년 현재는 의미 없지만 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로 적용하면된
다.
라. 위 계산식대로 면적 x 공시지가 - 5억을 한 후에 과세표준이 나오면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
15억까지는 1%, 15억에서 45억까지는 2%, 45억 초과는 3%
누진세이다.
마. 종합부동산세를 구한후에는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주면 된다.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은
재산세¹ x {종부세 과표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70%) X 재산세율}² ÷
토지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³
바. 해서 산출세액 나오면 , 농특세까지 계산해주면 끝이다.
★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¹ = 보통 지자체에서 재산세 고지를 해주겠지만,
면적(m²) x 공시지가 x 70% = 과세표준
과표에 재산세율(0.2%~0.5%)을 곱하면 되는것이다.
엑셀로 계산할때
=ROUNDDOWN(INT(250000+(K6-
100000000)*5/1000),-1) 넣어주면 된다 K6은 과세표준칸
(참고로 1억초과분에 해당된다.)
{종부세 과표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70%) X 재산세율}²
는 종합부동산세 과표(고지서에 나와있지만, 계산방식은
(면적 x 공시지가 - 5억) x 적용비율(18:80%~22:100%)로
위 엑셀 계산 서식에 넣어주면된다.
토지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³
은 재산세고지서 과세표준을 넣어주면 된다.
★ 결국 공제할 재산세액은 22년부터
지자체에서 고지하는 재산세액 x 종부세과표로 계산한 재산세(A) ÷
재산세과표로 계산한 재산세(B) = 공제할 재산세액
이면서 종부세를 낼 정도라면
A + 1,750,000 = B가 될것이다.
그러니
지자체고시재산세 x 종부세과표 재산세 ÷ (종부세과표재산세 + 1,750,000)원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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