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융어음 할인료
ⓑ 미지급이자
ⓒ 금융리스료중 이자상당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어음 할인액
ⓑ선급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뱅커스 유산스 이자 등
ⓔ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 지급수수료
ⓕ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이것부터 설명드리는 이유는 대다수의 회사들이 잘 몰라서 그냥 지급이자 쳐있는걸
다하고 있더라구요.
전 회사 이직하고 이업무를 할때, 이런이런 이자는 뺴도 됩니다. 한게 몇개있습니다.
뱅커스 유산스 이자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업무를 하기전에
먼저 제외시켜도 될만한 이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무조정 서식이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
알려주는곳은 잘 없어서, 생각 해봤습니다.
법인이 차입을 했는데, 사실상 국가에서는 차입금이 어디에 직접적으로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있는데 업무무관자산취득했다거나, 특수관계자대여한게 있으면 위 차입금을 각각 자산에 자금이 유입되었을수도 있다고 간주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식에 의해 손금불산입 하는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업무무관자산의 범위라던가 이런부분은 구글링 하면 많이 나와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회사의 영업활동과 전혀 관계없는데? 이걸 취득했다고
?? 하면 일단 의심해보십시오.
근데, 직원들이 많이 움직이는 입구쪽에 그림을 구매한것은 업무관련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있으니, 사실관계를 곰곰히 생각해보셔야해요.
계산방식은 간단합니다.
ⓐ 일단 지급이자를 다 열거해놓고, 적수를 계산합니다.
엑셀 파일 보시면 적수계산할수 있게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자비용 * 365일 / 금리 = 개별적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차입금 적수가 나옵니다.
ⓑ 업무무관차입금 적수와 가지급금등에 관한 적수를 계산해줍니다.
이건 가지급금인정이자 구하는 서식이랑 업무무관 서식(을)에
나와있습니다.
ⓒ ⓐ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 (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 총 차입금적수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해당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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