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자님이 4자간거래를 물어봐서, 그와 관련하여 알려주다가
블로그로 올리면 괜찮을거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수출을 하게되면, 4자간거래형태가 종종 발생합니다.
요즘 같이 oem 방식이 많으면 더 왕왕 발생하지요.
등장회사는 A,B,C,D가 있습니다.
A는 국내회사
B도 국내회사
C는 해외
D는 해외
우리는 여기서 A,B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것이어요.
아래 그림과 같이
A가 C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B에게 판매한후에, B는 그것을 D로 다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되면 물류비용이 증가하기에, 보통 아래와 같이
재화가 이동이 됩니다.
재화는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지만, 재화의 소유권자체는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갑니다.
A는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합니다.(B에게) - 내국법인간 국외재화거래는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B는 D에게 사실상 수출을 한것이기에 수출거래로, 영세율 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A는 세법상 증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금수취증빙(B에게 받은금액), B와 계약한내역
C에게 돈준내역, 그리고 C가 D로 재화를 보냈다는 서류 정도만 챙기면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B는 D와 계약한내역, 외화입금증명서로 영세율첨부서류를 증빙을 갖추고
부가세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해서 부가세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A의 경우는 면세매출이 발생했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분에 대해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하여야 합니다.
불공제되는금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입니다.
여기서 공통매입세액은 사무실임차료, 수수료, 통신비 등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부분의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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