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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및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 작성법

by 와찬 2022. 9. 6.

일만 했을때는 자동화시켜놓고 후임들 잘 가르쳐놓다보니 정말

할게없었는데.........

이렇게 글을 쓰다보니 요즘 하루하루가 시간이 잘 가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퇴직급여랑 퇴직연금을 할 계획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급여는 일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추정해서

보고기간말마다 퇴직급충당금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퇴직연금(DB/DC)로 넣는것을 권유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비율만큼 넣어주면 법인세에서 세제효과를 받는거고

아니면 불이익 받는건데. 사실 이연 효과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소 중견기업은 당장 원재료살돈도 없는데,

연금 넣는건 힘이들긴 하죠.

서론은 이까지 하고,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부터 작성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만큼은 알지 못하지만, 아는범위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래 하단 2번부터 작성합니다.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명세를 먼저 작성하는데,

17번은 총 급여액

18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에 대한 급여액

19는 퇴직급 지급대상인 사람의 급여액

20은 현재 보고기간말 시점에 퇴직급여충당부채 금액을 적습니다.

(재무상태표의 퇴직급여충당금 보고기간말 잔액이요)

그리고나서 1번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상단에것을 작성합니다.

①은 같은색으로 표기해놨는데, 아래 2번의 19의 합계를 적습니다.

②설정율은 현재 무조건 5% 일겁니다. 이게 위에서 언급했던건인데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불리한것이 이것 떄문에 그렇습니다.

③ ①*② 해서 나오는 한도금액입니다.

④ 전년말(기초) 재무상태표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적습니다.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⑥ 기중 충당금 환입액을 적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저는 못봤습니다. 퇴사했다가

무른건가..??? 물러서 퇴직금도 반환했다? 보통 이런경우는 중도퇴사처리후

재입사 잡기때문에 적을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ㅎㅎ 그렇네요.

⑦ 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 이건 말은 참 어렵게 해놨는데, 전년도 세무조정 책 펼치신 후에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보면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기말가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⑧ 기중 퇴직금지급액은 실제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적는것으로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의 지급액 - 퇴직연금운용자산 지급액

으로 회사에서 실제 유출된 금액을 적는란입니다.

예를 들어, 김 아무개씨가 퇴사해서 퇴직금을 10000을 줘야하는데

회사에서 1000, 퇴직연금에서 9000을 준다면 이 칸은 1000을 적는 칸입니다.

⑨⑩는 식대로 하면되고, ⑩은 현재 의미없습니다 13년 이후로는 설정율이 0이라서요.

⑪ 퇴직금전환금은 현재 이 일을 갓 배운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겁니다.

과거 국민연금법(아마 90년대? 일겁니다)에 의해 90년대쯤 국민연금관리공단

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국민연금전환금, 퇴직금전환금 등)으로

인식한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퇴사할때 이 해당 금액은 빼고 지급해야합니다.

잊지마세요. 잘없지만 장기근속 30년이상된 사람이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사자는 국민연금에서 기존 납입한 금액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⑫⑬도 계산대로 하면 되는것이라 큰 의미 없습니다. 대부분 이까지 하면 누적한도액은 0이 될 것입니다.

한도초과액 계산란 14번에는 회사가 이번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금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상한 금액은

전부 손금불산입(유보)처리 됩니다. 보통은요.

 

자 이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래 2번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의 계산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가' 와 '나' 중에

'나'부터 작성합니다.

19는 우리 재무상태표에 기초 퇴직연금운용자산 금액을 적어주면 되고

20은 퇴직연금운용자산 지급액

21은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액

22는 퇴직연금운용자산 기말가액입니다. 이건 뭐 엄청 쉽습니다.

'가'를 살펴보겠습니다.

⑬은 22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⑭는 전년말 기초 퇴직연금 가져오면 됩니다.(특이사항이 있을수 있는데 이건 케바케라 패스하겠습니다)

16은 퇴직연금 지급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17과 18이 계산이 됩니다.

상단의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을 보겠습니다.

①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서식의 우측하단 값 가져오심 됩니다.

② 재무상태표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특이사항없으면 ① = ②

④ 은 전기말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전기 자본(을) 퇴직금부인액 참조)

- 퇴직금지급액(올해 15호 서식상 퇴직금손금산입(유보) 금액 +

퇴직금설정액(올해 15호 서식상 퇴직금손금불산입(유보) 금액)

= 당기말퇴직금부인누계액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조정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올해 부인누계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그겁니다.

⑤,⑥은 뭐 별거없고

⑦은 아래 2번에 17 숫자를 가져오심 됩니다.

해서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액이 ⑧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1.4억을 불입했으니 전액 손금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1.4억을 손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또한 올해 기중 퇴직금 지급한금액 3,742,280은 익금산입과 동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손금산입 시켜줍니다.(양변조정입니다.)

결론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전부 손금불산입

퇴직연금 넣은금액 손금산입

퇴직연금 지급한 퇴직금 익금산입

해당 금액만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의 취지를 보면,

회사니네들이 퇴직금 충당할때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진 않겠지만

퇴직연금 넣으면 한도내에서는 세무상 비용해줄께

그리고 실제 퇴직금 지급할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해당금액만큼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해줄께.(아 퇴직연금 안넣으면

이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시 세무상 비용 킹정)

그리고 위 상기건은

보고기간말에

퇴직금충당금 -> 미지급비용으로 바까놓고

익년에 미지급비용 까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런 경우 담당자 입장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꼭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계정상 미지급비용이라고 달려있을지라도 퇴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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