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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외국에서 배당 받았을때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 될까?

by 와찬 2025. 6. 13.

오늘 신입사원이 3개년도 분량의 세무조정 책자를 들고 오더니,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를 가리키며 질문했습니다.

팀장님,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과 여기 나와 있는 국외원천소득 금액이 왜 다르죠?”

국제조세

저도 약한 분야라 오랜만에 책 좀 넘기고 공부했습니다.

팀장 노릇, 쉽지 않네요. 허허.

공부한 김에 블로그에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원래는 3년차 이상을 타깃으로 쓰곤 했는데, 이번에는 신입사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보겠습니다.

우리 신입이 물어봤으니, 신입 맞춤으로!

용어 정리 먼저 하고 갑시다

용어 설명
배당금 해외 자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한 돈
간주배당 실제로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상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외국납부세액 자회사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주로 법인세)
국외원천소득 위 세 가지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외국에서 벌었다고 간주하는 소득. 세무상 공제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됨

그럼 왜간주배당을 더하나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CFC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가 이익을 벌고도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유보(쌓아두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

  •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세웁니다.
  • 자회사는 돈을 잘 벌었지만, 배당은 하지 않고 계속 현지에 쌓아둡니다.
  • 싱가포르는 세율이 낮고, 한국에서는 배당 안 했으니 과세 안 함
  • 이 구조가 조세 회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배당 안 해도, 너네가 번 걸로 보고 과세할게.”

이게 바로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간주배당입니다.​

간주배당, 어떻게 계산할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다음 서식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이론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A: 직전연도 처분 전 잉여금
  2. B: 세법상 인정되는 최소 유보금액 (: 2억 원)
  3. A – B = 간주배당금

실무에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기준이니,

실제로는 국세청 서식을 보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세 가지를 더하세요:

  1. 받은 배당금
  2. 간주배당금
  3.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이렇게 셋을 합친 게 바로 국외원천소득입니다.

이 수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신입사원의 단순한 질문 하나가 팀장까지 공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도 국제조세의 기본기를 다시 잡을 수 있었네요.

어려운 개념은 쉽게, 복잡한 세법은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신입사원들이 궁금한 건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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