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입사원이 3개년도 분량의 세무조정 책자를 들고 오더니,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를 가리키며 질문했습니다.
“팀장님,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과 여기 나와 있는 국외원천소득 금액이 왜 다르죠?”
국제조세…
저도 약한 분야라 오랜만에 책 좀 넘기고 공부했습니다.
팀장 노릇, 쉽지 않네요. 허허.
공부한 김에 블로그에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원래는 3년차 이상을 타깃으로 쓰곤 했는데, 이번에는 신입사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보겠습니다.
우리 신입이 물어봤으니, 신입 맞춤으로!
용어 정리 먼저 하고 갑시다
용어 | 설명 |
배당금 | 해외 자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한 돈 |
간주배당 | 실제로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상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
외국납부세액 | 자회사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주로 법인세) |
국외원천소득 | 위 세 가지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외국에서 벌었다고 간주하는 소득. 세무상 공제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됨 |
그럼 왜 ‘간주배당’을 더하나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CFC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지배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가 이익을 벌고도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유보(쌓아두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
-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세웁니다.
- 자회사는 돈을 잘 벌었지만, 배당은 하지 않고 계속 현지에 쌓아둡니다.
- 싱가포르는 세율이 낮고, 한국에서는 배당 안 했으니 과세 안 함
- → 이 구조가 조세 회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배당 안 해도, 너네가 번 걸로 보고 과세할게.”
이게 바로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 간주배당입니다.
간주배당, 어떻게 계산할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다음 서식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이론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A: 직전연도 처분 전 잉여금
- B: 세법상 인정되는 최소 유보금액 (예: 2억 원)
- A – B = 간주배당금
※ 실무에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기준이니,
실제로는 국세청 서식을 보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세 가지를 더하세요:
- 받은 배당금
- 간주배당금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이렇게 셋을 합친 게 바로 국외원천소득입니다.
이 수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신입사원의 단순한 질문 하나가 팀장까지 공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도 국제조세의 기본기를 다시 잡을 수 있었네요.
어려운 개념은 쉽게, 복잡한 세법은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신입사원들이 궁금한 건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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