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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상 장부 일마감하는법

by 와찬 2022. 9. 11.

요즘 하도 횡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번 써봅니다.

누가누가 횡령 많이하나 이런글도 있더라구요 ㅋㅋ

횡령을 방지하는 프로세스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은 이것때문에 내부회계 관련해서 핫하죠. 요즘 내부회계 할줄 알면

몸값 올리기 좋습니다.!)

그중 가장 선행되어야할 것이

회계직원(통장입출금 입력하는 직원 및 검증직원)과 자금직원(자금이체하는 직원)은 별도로 두고(자금이 장난치고 회계도 장난을 치면 빠르게 알기 어렵습니다.)

통장잔액과 회계시스템 예금잔액을 일치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회계직원과

자금직원이 다르다고 가정하고, 이글을 작성합니다.

실제 통장에서 입금되고 출금되고 이런 금액을

회계직원이 실시간으로 알수가 없기에,

실제 장부에 적는다거나? 혹은 엑셀로 별도 관리한다거나 해서

회계시스템의 일일마감을 못하는 경우가 다수일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을 캐치하면

1.회계직원이 현재 모르는 금액이 나간케이스와

2.회계직원이 현재 모르는 금액이 들어온케이스

이 두개로 압축이 될겁니다.

1의 경우에는 자동이체된건, 은행 수수료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산계정으로 가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처리해봅시다.

물론 관리항목으로 은행 어디서 나갔는지 적어줘야하죠.

이후 거래처원장 같은걸 실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권한을 부여해서

가계정으로 거래처원장 조회할수있게하여, 자기것은 자기가

대체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2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부채계정인 예수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90%가 영업매출 수금과 관련되어있을 것이고

영업부 직원에게 거래처원장 볼수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예수금을 조회해서 각 거래처별로 얼마가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제시키는 프로세스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통장마감은 다음날 혹은 퇴근전 될것이고,

가령 현업에서 마무리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계직원이 예수금이나 가계정등을 잔액을 활용해서

충분히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추정하여 작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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