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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특허권 법인이 인수할때 발생하는 문제

by 와찬 2022. 9. 12.

요즘 할게없어서 쉬엄쉬엄 일하고있는데,

대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이제 갓 회계실무에 입문한 친구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친구가 물어볼때마다 이렇게 적을게 생겨서 무지무지 기쁩니다.

그친구의 질문이

특허권을 개인에게 법인이 매수시 발생하는 이슈 및 세금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사실 간단하게 보이지만,

저기서 나오는 개인이 특수관계자라면 좀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지요.

일단

우리가 할일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특허를 위 사이트에 가서 조회를 해봅니다. 제가 대학생때 심심해서

특허검색하는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실무할때

쏠쏠하게 도움이 됩니다. ㅋㅋㅋㅋ

출원일자, 등록일자, 공개일자 이런것도 봐주시고, 발명자가 누군지

법적상태는 어떤지 다 확인을 해보자구요.

우리 집살때 등기부등본 뗴보듯이요~~!

그렇게 특허권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

가령 : 원래 특허권 사용료를 내고있다거나

이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회사공정에 이득이 되거나

이특권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등

문제가 없지만

꼭 이런 상황은 10의 9는 아래와 같은 상황일떄 발생을 해요

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회사돈을 자기에게 넣고 싶은데...

나. 급여로 주자니 세금이 많이붇고. 어찌 할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다. 사짜들이 이거 특허권 양도로 하면 문제없다고

특허권 양도하면 필요경비 60%만큼 인정되니깐 이만큼 절세할수있다고

이빨을 텁니다. 뭐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대로 회사에 도움이 된다면은

절차와 형식을 갖추면 문제가 없을텐데....거진 그렇진 않죠. 쓸데없는

디자인권, 돈안되는 특허권 이상한거 등록시켜서 양도하려고 하는 수법...

라. 그러면서 보수는 직접받기 에메하니깐 이상한 방카하나 가입하라 합니다? ㅎㅎ

마. 하지만 이런건 세무조사 나오면 100% 걸리니깐, 소명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기존 거래 다 무효화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부인받고

개인은 개인대로 원상복구 시키면서, 가산세까지 나오니 불리합니다.

걔다가 저위에 사짜들에게 보수식으로 준 방카 이거 중도해지하면 손해도

막심하죠...

바. 그러니 사실관계 잘 파악하고 진행하신느게 좋습니다~. 전문가라고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리스크를 안내하시고 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조세심판원에서는

대표이사가 취득한 특허권은, 회사가 취득한것으로 보고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보고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그 특허를 취득하기위해서 회사의 인력과

회사의 비용이 들어갔을테니까요

아 회사설립 이전이라면 말은 달라집니다. 이것도 사실관계 파악을

해봐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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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기타소득이지만 종합소득 합산 기타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율표를 따집니다.

계산 파일을 엑셀로 첨부하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2022년 소득구간으로 계산되게 만들어놨어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양도가액 - (양도가액 * 60%(필요경비)) * 세율(6%~45%)입니다.

계산하고 난후에 지방세 10% 붙고요~

300만원 미만이면 종합과세 아니지만

이상이면 종합합산과세처리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 챙기봐야합니다.!!

특허권 양도 관련.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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